본문 바로가기
생활꿀팁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조치 ( + 사적모임, 다중이용시설, 학원, 종교시설)

by 투자창고지기 2021. 7. 8.

거리두기 4단계 조치 내용 확인하세요!

 

구분 거리두기 개편 4단계 방역조치 내용
정의 대유행으로 확산되어, 퇴근 후 바로 귀가하고 외출 금지 필요
단계 전환 기준 인구 10만명 당 주간 일 평균 환자 수 4명 이상
 
* 서울 389, 경기 537, 인천 118, 수도권 1천명 이상
사적모임 18시 이전 4인까지, 18시 이후 2인까지 가능
행사집회 행사 금지 및 1인 시위 외 집회 금지
 
* 결혼식장례식은 친족만 참여 허용(친족도 49인까지)
종교활동 비대면 종교활동만 가능, 모임/행사식사숙박 금지
직장근무 제조업 제외한 사업장에 시차 출퇴근제, 점심시간 시차제, 재택근무 30% 권고
다중이용시설 이용인원: 시설면적 81(기본*)
 
* 콜라텍무도장, 식당카페 등 시설별 특성 반영하여 조정
 
운영시간: 일부 유흥시설(유흥단란주점 등),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영화관, PC, 학원 등 1~3그룹* 22시 이후 운영 제한
 
집합금지: 클럽(나이트 포함), 헌팅포차, 감성주점 등

▶ 다중이용시설

 

 

구분 주요시설
1그룹 유흥시설, 홀덤펍홀덤게임장, 콜라텍무도장
2그룹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목욕장업,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실내체육시설(고강도·유산소)
3그룹 영화관·공연장, 학원 등, 결혼식장, 장례식장, 이미용업, PC,
오락실멀티방, 독서실·스터디카페, 놀이공원워터파크,
상점·마트·백화점(300이상) 카지노 실내체육시설(고강도·유산소 외)

 

사적모임 관련

 

Q1. ‘사적모임 제한’은 무엇을 말하나요?

 

 

○ 친목형성 등 사적 목적을 이유로 사전에 합의·약속·공지된 일정에 따라 동일한 시간대, 동일 장소(실내/실외)에 모여서 진행하는 일시적인 집합, 모임 활동을 제한하는 것을 의미함 -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직장회식(중식 포함), 계모임, 집들이, 신년회, 돌잔치, 회갑·칠순연, 온라인 카페 정기모임 등과 같이 친목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모임·행사 제한

 

※ 결혼식·장례식은 사적모임 범주에 포함하지 않으며, 2단계 100인, 3단계 50인 이상 금지, 4단계 친족만 허용하는 별도 방역조치 준수

 

○ 다중이용시설 등의 진행요원, 종사자 등은 제외(유흥종사자는 포함)

 

Q2. 거리두기 단계별 사적모임 제한은 어떻게 되나요?

 

○ 1단계에는 사적모임 제한이 없으나, 2단계는 8명까지, 3단계는 4명까지 허용되며 4단계에서는 18시 이후 2명까지 허용(18시 이전은 4인까지 허용) Q12. 기업에서 직원 채용 면접, 회의 등에도 ‘사적모임 금지’를 적용 받는 건가요?

 

○ 기업의 직원 채용 면접, 회의 등은 기업 경영을 위한 필수적인 활동으로 사적 목적의 모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인원제한 대상이 아님 - 면접, 회의 진행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방역수칙을 준수하여야 함

Q3. 업무미팅이나 회의 후에 식사도 사적모임인가요?

 

○ 업무미팅은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으로 사적모임에 해당하지 않으나,

 

- 회의 전·후로 이뤄지는 식사 모임은 사적모임에 해당됨

 

Q4. 사내 회의 중 식사를 하는 것은 가능한지?

 

○ 업무(공무 및 기업의 필수경영활동)로 인한 모임은 사적모임에 해당되지 않으나,

 

- 모임·회의 등의 전·후로 이뤄지는 식사 모임은 사적모임으로 금지 대상에 포함됨

 

○ 도시락·음료 등을 동반하는 대면 회의를 하는 경우, 마스크를 계속 착용할 수 없고 비말(침방울)이 많이 튈 수 있는 상황임으로 최대한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함

 

- 식당에서 식음료 등을 동반하는 대면회의는 사적모임 금지대상임

 

* 반드시 식음료가 동반되어야 그 모임·행사의 목적과 취지가 달성된다고 보기 어려움

 

다중이용시설 관련

 

Q1. 시설의 방역수칙과 이용가능 인원을 어디에 게시하나요?

 

 

○ 시설 방역수칙은 종사자 및 이용자들이 잘 볼 수 있도록 벽면 등에 부착하여 안내

 

○ 시설별 이용가능 인원은 출입구에 부착하여 이용자들이 이용가능 인원을 확인하고 시설에 출입할 수 있도록 안내

 

Q2. 이용가능 인원을 게시해야 하는 시설은 어디인가요?

 

○ 유흥시설 5종, 홀덤펍 및 홀덤게임장,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오락실‧멀티방, 전시회‧박람회·국제회의·학술행사 시설, 경륜‧경마‧경정장, 카지노, 종교시설 식당, 카페

 

학원

 

Q1. 학원 운영시간 및 이용인원 제한은 어떻게 되나요?

 

 

○ 학원은 1~3단계까지는 운영시간 제한 없으며, 4단계는 22시 이후 운영 제한됨

 

○ 1단계 지역의 학원은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하되, 좌석이 없는 경우는 시설 신고·허가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함

 

○ 2단계 지역의 학원은 좌석 한 칸 띄우기하되, 좌석이 없는 경우는 시설 신고·허가 면적 6㎡당 1명으로 인원 제한함

 

○ 3~4단계 지역의 학원은 모두 좌석 두칸 띄우기하되, 좌석이 없는 경우는 시설 신고·허가 면적 6㎡당 1명으로 인원 제한함

 

Q2. 기숙학원, 직업훈련기관의 숙박시설은 운영이 가능한가요?

 

○ 2~4단계 지역의 학원·직업훈련기관 숙박시설은 운영이 금지됨

 

- 다만, 입소자의 선제적 진단검사 실시 등 아래와 같은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운영이 허용될 수 있음

 

종교시설

Q1. 정규 종교활동(미사‧법회‧예배‧시일식 등) 참여 인원은 어떻게 되는지?

 

 

○ 단계별 참여인원* 기준에 따라, 마스크 상시 착용 및 거리두기 기준 등 기본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참여

 

* 1단계 수용인원의 50%(한 칸 띄우기), 2단계 30%(두 칸 띄우기), 3단계 20%(네 칸 띄우기), 4단계 비대면

 

** 예)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인 경우, 100석 미만의 종교시설에서 30명 이내로 전원 마스크를 착용하여 참여가 가능

 

○ 종교시설 관리자․운영자는 좌석 또는 바닥면에는 거리두기 지점을 표시하여 이용자에 안내하여야 하며, 개별 공간(예, 예배실 등) 및 건물 출입구 등에 동 시간대 출입 가능한 인원 게시 및 안내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