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창업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한 금융지원과 관련한 모든 사항들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리를 드립니다. 큰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I. 안내배경
□(추진경과)금융감독원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코로나19 위기관리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현장청취반을 통해 애로사항을 지속 청취*하여 왔음
*(’20.9월) 한국외식업중앙회‧인천지역 자영업자, (’21.5월) 청년창업가협회 등
□(주요 애로사항)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및 은행권 등이 다양한 자영업자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도움이 긴요한 영세 자영업자일수록 생업에 바빠 지원제도를 알아볼 시간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많음 ⇒ 각종 금융지원제도를 종합 안내하여 동 제도를 이용하시는 데 도움을 드리고자 함
Ⅱ. 자영업자 주요 금융지원제도
1. 창업을 준비하시는 예비사장님 및 운영 노하우가 필요하신 사장님
□(은행권 경영컨설팅 서비스)
◦(주요 지원내용)각 분야별 전문가가 ❶창업절차, ➋상권분석, ➌자금조달, ➍사업장 운영노하우, ➎마케팅․홍보, ➏세무․회계․노무 등의 컨설팅을 제공
< 은행권 경영컨설팅 주요 지원내용 >
◦(신청·문의)은행 영업점 방문 또는 전화로 컨설팅 신청 및 문의 가능
※ <붙임2> 은행별 자영업자 경영컨설팅 운영현황 참고
◦(연계 컨설팅)일부 은행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별 신용보증재단 등 유관기관 연계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으며, 거래은행 영업점에 문의 가능
□(은행권 外 경영컨설팅 서비스)
◦(서민금융진흥원)서민금융 지원대상(미소금융, 햇살론, 햇살론17,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자 등)인 자영업자에게 전문 컨설턴트의 경영진단과 사업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으며, 서민금융콜센터(☏1397)에 문의 가능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미소금융지점에 방문 또는 서민금융진흥원 컨설팅 홈페이지(con.kinfa.or.kr)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창업’ ➝ ‘성장’ ➝ ‘재기’ 등 자영업 생애주기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으며 중소기업통합콜센터(☏1357)에 문의 가능
<자영업자 주요 금융지원제도(요약)>
2. 사업자금이 필요하신 사장님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 최대 2천만원 한도로 긴급 자금대출을 지원중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 기준(1차 금융지원 프로그램은 ’20.12월 종료)
◦특히 집합제한업종 임차 소상공인의 경우 최대 1천만원의 추가 대출이 가능하며 거래은행 등에 문의 가능
□(서민금융진흥원)맞춤형 대출상담 서비스(loan.kinfa.or.kr) 및 저신용・저소득 자영업자 대상 “미소금융” 대출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서민금융콜센터(☏1397)에서 안내
맞춤형 대출상담 서비스 홈페이지 안내
◦(서민금융 한눈에)서민금융진흥원의 “서민금융 한눈에” 사이트(www.kinfa.or.kr)에서 코로나19 관련 대출, 금리감면 및 상환유예 등 금융지원제도 등 관련 정보를 통합 안내
서민금융 한눈에 홈페이지 안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상공인에 대해 경영안정자금 대출 등 다양한 정책자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ols.sbiz.or.kr) 및 중소기업통합콜센터(☏1357)에서 안내
소상공인정책자금 홈페이지 안내
□(지역신용보증재단)각 지역에 소재한 신용보증재단에서 창업자금, 운영자금 등에 대한 보증을 제공하고 있으며 신용보증재단중앙회(☏1588-7365)에서 안내
3. 채무상환이 부담되고, 연체가 걱정되는 사장님
□ (금융애로 상담센터) ◦(금융감독원 중소기업 금융애로 상담센터)금융감독원 1332 ▸ 6번에서 중소기업‧자영업자 지원제도에 대해 종합적인 상담 제공
◦(은행권 금융애로상담반)은행권 또한 금융애로를 겪는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를 위해 금융애로상담반을 운영중
< 은행별 금융애로상담반 연락처 >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대출 만기연장・이자상환 유예) 全금융권은 ‘21.9.30.까지 상환기한이 도래하는 중소기업(개인사업자 포함) 대출・보증*에 대해 대출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를 해드리고 있음
*주택담보대출 등 가계대출, 부동산매매‧임대 등 일부업종 관련대출 등은 제외
◦또한 금융회사는 유예기간 종료후 차주가 상환가능한 최적의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사전 컨설팅도 제공하고 있으며 지원내용 등은 거래은행에 문의 가능
□(개인사업자대출119)일시적 자금난으로 채무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개인사업자에 대해 은행권에서 만기연장, 이자감면 등 금융지원을 제공하여 상환부담을 경감해주는 제도로 거래은행에 문의 가능
◦(대상)만기시점에 채무상환 또는 만기연장이 어렵거나 연체발생 후 3개월 이내인 개인사업자 차주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과도한 채무로 상환이 어려운 경우 상환기간 연장, 분할상환, 이자율 조정, 상환유예, 채무감면 등의 방법으로 상환조건을 변경하여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는 제도로 (☏1600-5500)에 문의 가능
◦(대상)다중채무를 보유하고 채무를 약정한 기일 내에 변제하지 못 하거나 못 할 우려가 있는 차주
◦(지원내용)신속채무조정,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등 연체기간에 맞는 채무조정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성실상환자에게는 생활자금 대출, 소액신용카드 발급 등 다양한 금융지원을 제공
4. 기타 사장님에게 유용한 정보
□(핵심 금융정보 : 금융감독원 제공)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중소기업・자영업자 금융지원제도를 비롯해 다양한 금융지식을 제공(fine.fss.or.kr)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 홈페이지 안내
-특히 파인에 게시*된 「중소기업 금융지원제도 안내」 책자에 자영업자를 포함한 중소기업이 이용 가능한 금융지원 제도 정리
*파인 홈페이지(fine.fss.or.kr) → (서민‧중소기업) 중소기업‧자영업자 금융지원 → 「중소기업 금융지원제도 안내」 책자 다운로드
◦(금융꿀팁 200선)“내 카드 포인트 잘 이용하는 방법”, “저축은행 가계신용대출 이자부담 줄이는 방법” 등 일상생활에서 알아두면 유익한 금융꿀팁들을 제공(fine.fss.or.kr)
◦(서민금융 1332)서민금융 종합 포털 서비스인 “금융감독원 서민금융 1332”에서 서민금융지원제도, 채무조정제도 등 내게 맞는 서민금융제도에 대해 안내(www.fss.or.kr/s1332)
□(상권정보시스템 : 소진공 및 지자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상권평가, 업종분석, 매출분석, 인구분석 등 방대한 양의 상권분석 데이터를 소진공 상권정보시스템 사이트(sg.sbiz.or.kr)에서 무료로 제공
소진공 상권정보시스템 사이트 홈페이지 안내
◦(지자체)서울시 “우리마을가게 상권분석 서비스(golmok.seoul.go.kr)”, 경기도 “상권영향분석서비스(sbiz.gmr.or.kr)“에서도 지역 특화 상권정보를 제공
우리마을가게 상권분석 서비스 안내
출처: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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