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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꿀팁

추석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

by 투자창고지기 2021. 9. 3.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조정 방안

 

□ 유행 규모가 크고 감소세 없이 지속 유지되는 상황에서 9월 말 까지 전면적인 방역 완화는 어려운 상황이다.

 

○ 다만, 전 국민 70% 1차 예방접종 목표달성에 근접하고 있고, 거리두기 장기화에 따른 큰 피로감과 사회적 수용성 저하를 고려한 제한적 방역 완화를 추진한다.

 

 

□ 현재 적용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와 비수도권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를 9월 6일(월) 0시부터 10월 3일(일) 24시까지 4주간 연장한다.

 

* 비수도권 인구 10만 이하 시‧군은 자율적 단계 조정 유지 

 

○ 추석 이동 증가로 인한 유행 급증 여부 등을 평가하기 위해 추석 연휴(9.19~9.22) 이후 1주까지 포함하여 관찰이 필요하다.

 

○ 아울러, 잦은 조정으로 인한 피로감과 추석 연휴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이번 거리두기는 4주간 지속한다.

 

사적모임 예외 적용

 

□ 전국적으로 예방접종 완료자에 한해서만 사적모임 예외를 적용한다.

 

○ 4단계 지역에서 기존에는 18시 이전 4인까지, 18시 이후 2인까지 사적모임이 가능했으며, 식당·카페의 경우 21시까지 예방접종 완료자를 포함하여 4인까지 사적모임이 가능했었다.

 

 

○ 이번 거리두기 조정에서는 예방접종 인센티브 확대에 따라 식당· 카페 및 가정에서만 예방접종 완료자를 포함한 6인까지 모임이 가능해진다.

 

- 다만, 1차 접종자와 미접종자의 경우 사적모임은 종전과 동일하게 18시 이전 4인, 18시 이후 2인까지만 가능하다.

 

○ 3단계 이하 지역은 기존에 모든 다중이용시설 및 가정에서 사적 모임이 4인까지 가능했던 조치가 이번 인센티브 확대에 따라 예방 접종 완료자를 포함하는 경우 8인까지 가능하다.

 

- 3단계 인센티브는 모든 다중이용시설 및 가정 등에 동일하게 적용되며, 다만, 1차 접종자와 미접종자의 경우 종전과 같이 4인 까지만 사적모임이 가능하다.

 

- 아울러, 기존 3단계에서 예방접종 완료자에 대해서 인원 제한 없이 사적모임 인센티브를 적용 중이던 지자체*도 8인까지 통일하여 전국적으로 동일한 조치를 적용하게 된다.

 

 

* 충북, 충남, 전북, 대구, 경북, 경남, 강원 등 7개 

 

□ 자영업·소상공인 등 민생경제 애로를 고려하여 4단계 지역의 식당·카페의 매장 내 취식 가능 시간을 21시에서 22시로 환원한다.

 

□ 아울러, 사적모임 관련 제한 사항(모든 단계)과 4단계에서의 22시 다중이용시설 운영 제한 시간에 대해서는 지자체별로 임의조정을 할 수 없도록 하였다.

 

□ 현장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건의한 의견에 대해 방역적 효과를 유지하는 수준에서 현장 의견을 반영하여 방역수칙을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 결혼식은 현재 3~4단계에서 49인까지 허용하고 있으나, 식사 제공이 없는 결혼식의 경우 개별 결혼식당 참여 인원을 49명에서 최대 99인까지 허용(취식하는 경우는 현행 49인 유지)한다.

 

* 3단계는 동선과 공간이 분리되는 경우 구분하여 적용 가능하나, 4단계는 결혼식 전체 인원 최대 99인까지 가능

 

○ 3단계 이상 지역의 각각 300㎡ 이상의 준대규모점포(SSM)와 종합소매업에는 QR코드, 안심콜 등 출입명부 관리를 권고하고, 지자체에서는 방역상황을 고려하여 출입명부 관리를 의무화할 수 있다.

 

○ 일반행사와 학술행사의 구분이 모호하여 학술행사를 가장한 행사 개최 등의 문제에 따라 학술행사의 정의를 명확화하였다.

 

 

- 학술행사는 대학·연구기관·학회 등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고, 학문·기술 등 학술 분야의 연구성과 발표 및 논의를 위한 행사*로 정의하였다.

 

* 심포지엄, 콘퍼런스, 세미나, 워크숍 등을 포함 

 

□ 또한, 이와 다른 현장의 요청사항은 방역 완화 메시지 증가와 업종 간 형평성 문제가 우려됨에 따라 이번에는 조정이 어려운 상황으로 향후 거리두기 조정 시 검토할 예정이다.

 

○ 아울러, 향후 거리두기 조정은 유행 규모에 따라 단계 하향을 검토하고, 유행규모가 유지되는 경우 예방접종 중심으로 방역조치 추가 완화를 검토할 계획이다.

 

< 사회적 거리두기 주요 조치 내용(9.6∼10.3) >

 

□ 환자 증가에 대비한 의료대응 체계도 지속 확대한다.

 

○ 전국단위 병상의 공동활용과 상태가 호전된 환자의 신속한 전원 유도*를 통해 가용병상을 효율적으로 운영한다.

 

* 중증병상 재원적정성평가를 시행 중이며, 중등증 병상 대상 생활치료센터 전원 인센티브를 제공 중

 

 

○ 수도권 소재 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한 행정명령(8.13 시행)을 통해 코로나19 치료병상을 지속 확보한다.

 

- 비수도권의 확진자 및 병상가동률 추이를 고려하여, 추가로 병상 확보가 필요한 경우 지자체 및 의료기관과 논의를 통해 추진할 계획이다.

 

출처: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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