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형 임대사업자1 리츠, 건설형 임대사업자의 보유세 완화 건설형 임대사업자의 보유세 기준 완화 전일 기획재정부는 ‘2021년 경제정책방향’에서 건 설임대주택의 경우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공시가격 기준을 기존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 향하고 재산세 감면기준도 수도권의 경우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완화한다고 밝혔다. 그간 전용면적 149m2 이하, 공시가격 6억원 이하 등의 요건에 해당하는 임대주택만이 종부세 감 면 혜택이 적용됐으나, 주택 공시지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며 혜택 대상이 줄어들고 있었다. 공시가격 6억원 이하의 주택이라면 현실화율 70% 가정 시 대체로 시세 8~9억원 수준이다. 수요가 높은 서울이나 인근 수도권에서 정부가 강조하는 중산층을 겨냥한 3~4인 가족형 임대주택을 공급하기에는 매우 어려운 가격 수준이다. 또한 정부는 공모형 리츠/펀드를 통 한.. 2020. 12. 1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