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용지 공급제도1 공동주택용지 공급제도 개선안 발표 국토교통부는 11/27일 ‘2021년 기존 공공택지 추첨 방식의 다양화’ 및 ‘2022년부터 경쟁/평가방식 도입’을 발표 현행 택지개발지구/공공주택지구 내 공동주택 건설용지공급은 1984년 이후 현재까지 ‘추점 방식’을 유지해온 바 있음 공공택지를 개발하는 근거법은 ‘택지개발촉진법’과 ‘공공주택특별법’ 두 가지로 구분되며, 과거 1, 2기 신도시는 ‘택지개발촉 진법’에 근거하여 개발되었고, 3기 신도시(20만호)는 2023년 이후 ‘공공주택특별법’에 근거하여 개발될 전망 ‘평가 방식’은 ① 사회적 기여도(임대주택 공급) ② 주택 품질을 판단 기준으로 하며, 임대주택은 민간분양주택과 구별되지 않고 동·호수 랜덤 방식으로 공급될 예정. 임대주택은 ‘민간 건설사 개발 ↔ LH AMC’ 형태의 리.. 2020. 11. 2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