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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 신도시 사전청약 신청은 7월부터 합니다.

by 투자창고지기 2021. 6. 29.

3기신도시 사전청약이란?

3기신도시는 정부가 추진 중인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일환으로 수도권 주택시장 및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계획한 공공주택지구입니다. 신도시 급은 남양주 왕숙, 남양주 왕숙2, 하남 교산, 광명 시흥, 부천 대장, 인천 계양, 고양 창릉이 그 대상입니다. 또한 대규모 택지는 과천 과천, 안산 장산 등 2개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이에 대한 사전청약제도가 있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사전청약제’ 는 본청약 1~2년 전에 청약 진행하는 제도이며 ’21년 7월부터 공급 예정입니다. 주택착공에 맞춰 진행되던 분양시기를 앞당겨 공급함으로써 청약을 기다리는 무주택 실수요자들에게 양질의 주택을 제공합니다.

차수 공급일정
1차 2021년 7월
2차 2021년 10월
3차 2021년 11월
4차 2021년 12월
2022년 공급예정  

3기 신도시 등 공공주택 및 신혼희망타운의 사전청약을 신청합니다. 21년 7월 신청페이지 오픈 예정입니다.

 

기본청약 자격을 확인해보겠습니다.

구분 기본청약자격
무주택세대구성원 및 입주자저축 가입 신청자, 배우자, 신청자 및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에 등재된 신청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 등이 전원 무주택이어야 하며,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가입자가 대상
거주요건 사전청약 당시 해당지역에 거주 중이면 신청할 수 있으나, 본 청약 시점까지 거주기간을 충족해야 함. 투기과열지구는 2년 이상 거주함.
소득, 자산요건 공급유형에 따라 소득 및 자산요건이 다름

 

공급유형에 따른 소득 및 자산 요건은 다음을 확인하세요.

입주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식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요.

 

우선 공공분양주택은요

 

청약대상은 사전 입주자 모집(사전청약)의 조건은 일반 입주자 모집 조건과 동일합니다.

 

공급대상자별 자격사항 요건은 다음과 같고요.

신혼희망타운은 다음과 같이 정리됩니다.

기본자격 및 세부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다음과 같은 궁금증에 대하여 확인해보겠습니다.

 

Q1) 사전청약자의 자격을 심사하는 기준 시점은요?

 

사전청약 입주자모집공고 시점을 기준으로 청약자격 및 소득‧자산 요건 등을 심사하되, 특별공급 대상자의 자격요건도 제도 일관성을 위해 사전청약 입주자모집공고시를 기준으로 판단함 (단, 거주기간의 경우 본청약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해당지역 거주기간을 충족시 가능)

☞ (note) 예를 들어, 사전청약 당첨된 자가 본청약 이전에 퇴직하거나, 추후 소득이 증가하여 기준소득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도 사전청약 입주자모집공고시를 기준으로 자격을 판단하므로 당첨에는 영향없음

 

ㅇ 다만, ①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 ②다른 분양주택 등(분양전환되는 임대주택을 포함)당첨 여부, ③해당지역 거주기간 충족여부는 본청약시 다시 심사하게 됨 * 사전청약 당첨자는 다른 사전청약지구에 청약 신청할 수 없으나, 타 단지에 본청약은 가능. 다만, 다른 주택에 당첨될 경우 사전청약 당첨은 취소됨

 

Q2) 사전청약지구의 일반공급 청약자격은요?

 

사전청약지구 일반공급에 당첨되기 위해서는 ①당해지역 또는 수도권 거주자, ②무주택세대구성원, ③청약저축가입자이어야 함

 

ㅇ 무주택 기간은 3년 이상이면 동일하고, 저축총액(주택청약종합저축 및 청약저축은 매월 최대 10만원까지만 청약저축 납입인정 금액)을 기준으로 당첨여부를 결정하므로 저축금액이 많을수록 당첨가능성이 높아짐 * 단, 재당첨제한 기간 내에 속해 있는 자는 사전청약이 불가함

 

Q3) 수도권 대규모 택지개발지구 거주자 지역우선공급 비율은?

 

수도권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의 경우 특별시‧광역시는 해당 주택건설지역(시․도) 거주자에게 주택공급량의 50%를 우선 공급하고 나머지는 수도권에 배정함

 

ㅇ 다만, 경기도는 해당 주택건설지역(시․군)에 30%, 경기도에 20%로 구분하여 우선 배정하고, 나머지 50%는 수도권에 배정

 

Q4) 특별공급도 지역우선이 적용되는지?

 

생애최초, 신혼부부, 노부모 특별공급은 일반공급과 동일하게 적용되며(기관추천 특별공급 제외), ㅇ 다자녀 특별공급은 당해주택건설지역 시․군․구가 속한 시․도가 50%, 나머지는 해당시․도를 제외한 지역에 배정

 

Q5) 특별공급 사전청약 자격요건 심사는 어떠한 방식으로 진행되나요?

 

특별공급 대상자의 자격요건 판단은 사전청약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되, ①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 ②다른 분양주택 등(분양전환되는 임대주택을 포함) 당첨 여부, ③해당지역 거주기간 충족여부는 본청약시 다시 심사

 

Q6) 특별공급(다자녀, 신혼부부, 생애최초, 노부모 등)에 중복하여 신청이 가능한지?

 

특별공급 종류별로 모두 신청자격을 갖춘 자라 할지라도 특별공급 중 1개만 신청이 가능하며, 2개이상 신청시 중복신청 으로 간주, 모두 무효처리하여 부적격 당첨으로 향후 사전청약 신청 제한*됨 * 사전청약 남용방지를 위해 포기자 및 부적격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제3항에 따라 1년 동안 사전청약 참여 제한

 

Q7)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에 둘 다 신청가능한지?

 

(다자녀가구·노부모부양·생애최초·신혼부부 특별공급) 동일 블록 내에서 특별공급 1개, 일반공급 1개 중복신청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입주예약자로 선정되면 일반공급 입주예약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자(국가유공자 특별공급 포함)는 당첨이 확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신청하는 것이므로, 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에 중복신청 불가

 

* 단, 신청자 및 신청자와 동일세대 내에서 1인 이상이 사전청약 입주자모집공고 내(공공분양, 신혼희망타운) 단지에 중복 및 교차청약 시 모두 무효 또는 부적격처리 됨

 

Q8) 무주택세대구성원의 기준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을 말하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의3호에서는 세대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 세대란?

- 다음 각 목의 사람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을 말함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또는 배우자의 세대별 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직계존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또는 배우자의 세대별 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직계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등본에 등재된 신청자 배우자의 직계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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