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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꿀팁

1세대 1주택자 재산세 인하 관련 총정리

by 투자창고지기 2021. 7. 2.

1세대 1주택자 재산세 관련 세부담 완화 소식

 

 

재산세와 관련한 세부담 완화 소식이 있어서 전해드립니다. 1세대 1주택자의 재산세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분은 아래 내용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올해부터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주택의 재산세율이 인하되어 1주택 실수요자의 세부담이 완화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미 지난해 말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의 재산세율 특례(세율 0.05%p 인하)가 신설된데 이어, 6월 29일, 재산세율 특례 적용대상을 공시가격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 주택으로 확대하는 내용의「지방세법」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그럼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시죠.

 

1. 세율인하 효과는?

 

 

□ ’21년 기준 전체 주택 1,877만호 중 공시가격 9억원 이하 주택은 1,819만호로 96.9%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중 1주택자가 보유한1,087만호(추정)가 세율 인하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 이번 세율 인하로 연간 5,124억원(3년간 약 1.54조원)의 세제지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1세대 1주택자가 받게 되는 재산세 인하 혜택은 다음과 같다.

 

○ 특례세율 적용으로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주택은 재산세가 최대 3만원, 1~2.5억원 이하는 3~7.5만원, 2.5~5억원 이하는 7.5~15만원, 5~9억원 이하는 15~27만원이 줄어든다.

 

- 인하율은 최대 50%에서 최소 17.6%이며,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주택의 인하율이 50%로 가장 크다.

표준세율과 특례세율의 비교

 

○ 예를 들어, 지난해 공시가격이 4억 9,700만원에서 올해 공시가격이 5억 9,200만원으로 상승한 서울 소재 OO아파트의 경우 재산세 특례세율 적용 시 재산세가 108.1만원에서 91.7만원으로 16.4만원 줄어든다.

 

○ 특례세율 적용으로 줄어드는 세액은 7월초 발송되는 재산세 고지서를 통해서 상세히 확인할 수 있다.

 

□ 한편, 이번 세율 인하는 3년(’21~’23년)간 적용하되 주택시장 변동상황,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추후 재검토한다.

 

2. 1세대 1주택의 범위

 

 

□ 세율 인하가 적용되는 ‘1세대 1주택’이란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기준으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으로 구성된 1세대가 주택을 1개 소유하는 경우를 말한다.

 

*「주민등록법」제7조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말함

 

○ 이때, 배우자와 미성년(만 19세 미만) 미혼자녀는 주소를 달리하더라도 같은 세대로 보고, 만 65세 이상 부모를 봉양하는 경우에는 합가를 하더라도 독립 세대로 인정된다.

 

□ 한편, 사업용 등으로 주택을 보유한 경우 해당 주택은 1주택 판단 시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된다.

 

○ 예컨대, 주거 목적으로 1주택을 소유한 사람이 가정어린이집, 사원용 주택, 문화재주택 등을 보유한 경우에도 세율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이러한 주택 중 문화재주택, 기숙사, 가정어린이집, 노인복지주택(임대형)은 지자체에서 과세자료 연계를 통해 보유 현황이 파악되어 별도의 신청 없이도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된다.

 

- 다만, 나머지 주택은 지자체가 보유 현황을 관리하고 있지 않아 납세자가 지자체에 신청을 할 경우 세율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주택 수 제외를 신청하려는 납세자는 ‘주택 수 산정 제외 신청서’(「지방세법 시행규칙」별지 제58조의2 서식)를 작성하여 해당 주택이 소재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관련 제출하거나, - 위택스(www.wetax.go.kr)에 접속하여 ‘부가서비스’ → ‘재산세 주택 수 산정 제외 신청’ 화면에서 신청(신청기한 : ~10월 31일)할 수 있다.

 

위택스 바로가기 

www.wetax.go.kr  

 

 

Wetax 위택스

 

www.wetax.go.kr

 

3. 재산세 부과, 납부

 

 

□ 재산세는 올해 6월 1일 현재 토지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를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된다.

 

○ 주택분 재산세의 절반과 건축물‧선박‧항공기분 재산세는 7월에 부과되며,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가 납부기간이다.

 

* 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는 7월에 전액 부과

 

○ 주택분 재산세의 나머지 절반과 토지분 재산세는 9월에 부과된다.

 

□ 재산세 납부대상자는 다양한 납부수단을 이용하여 편리하고 손쉽게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다.

 

○ 위택스와 스마트 위택스(모바일 앱)을 이용하면 언제 어디서나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를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으며, 본인 통장이나 카드를 소지하고 가까운 은행 CD/ATM 기기를 통해서도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다.

 

○ 또한, 본인 계좌나 신용카드를 이용한 자동납부도 가능하다. 위택스에 접속하거나 관할 시·군·구청 세정부서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자동납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1주택자 재산세율 인하를 공시가격 9억원 주택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은 1주택 실수요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취지”이며, “이번 조치가 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될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4. 재산세 특례세율을 적용받는 1세대 1주택

 

1 세대의 범위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동거인 제외)

1주택 판단 시 주택수 산정에서 제외하는 주택

 

 5. 재산세 특례세율 관련 주요 질문, 답변

 

▶ 주택분 과세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 주택분 재산세는 과세기준일(6.1.) 현재 주택을 소유한 사람에게 과세하는데,

 

-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 산정한 산출세액과 세부담상한을 적용한 세액을 비교하여 적은 금액으로 부과・징수하게 됨

▶ 재산세에서 1세대 1주택이란?

 

○ 과세기준일(6.1.) 현재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동거인 제외)으로 구성된 1세대가 주택을 1개 소유하는 경우를 말함 *「주민등록법」제7조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

 

▶ 오피스텔도 주택 수에 포함되는지?

○ 재산세 과세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되어 주택분 재산세가 과세되고 있는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주택 수에 포함됨

 

▶ 분양권, 입주권 등도 주택 수에 포함되는지?

 

○ 재산세 특례세율 적용을 위한 주택 수 판단시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포함한다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 공유지분을 소유한 주택도 주택 수에 포함되는지?

 

○ 주택의 공유지분을 소유한 경우 보유한 지분에 관계 없이 해당 주택이 주택 수에 포함됨

 

- 다만, 1개의 주택을 같은 세대 내에서 공동 소유하는 경우에는 1개의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봄

 

▶ 부부가 1개의 주택을 공동소유하는 경우 1주택으로 보는지?

 

○ 부부가 공동 소유하는 주택은 1주택으로 봄

 

▶7.31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 추가로 부과되는 금액은?

 

○ 납부기한이 경과하면 즉시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세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 매달 0.75%의 중가산금이 추가로 부과되므로 납부기한이 경과하기 전에 납부하도록 주의해야 함

 

출처: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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