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금장로얄, 창원시 조양하이빌 등 부도임대단지, 공공임대로 전환 협의 완료,임차인 오랜 숙원 풀려
국토부, 「부도임대단지 통합 매입협약식」 개최(8.19)
· 노형욱 장관, “2005년 제도도입 이후, 전국 부도임대문제 첫 일단락”
- “장기 갈등과제 해결되어 다행”...“열악한 환경에서 살고 있던 임차인들이 걱정을 덜고, 쾌적한 집에서 살
수 있게 되어 뜻깊어”
□ 민간 임대사업자의 부도로 사는 집의 보증금을 날릴 위기에 처했던 임차인들의 오랜 숙원이 드디어 풀리게 되었다.
ㅇ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강릉시, 태백시, 경주시, 창원시, 그리고 한국토지주택공사와 8.19(목), 정부세종청사에서 전국 4개 부도임대단지 임차인 보호를 위해 통합 매입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 강릉 아트피아(‘19.9 부도, 32,41㎡/256호), 태백 황지청솔(’17.12 부도, 38㎡/132호), 경주 금장로얄(‘19.1 부도, 35㎡/72호), 창원 조양하이빌(’18.8 부도, 50,59㎡/5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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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임대주택 매입제도
□ 「부도임대주택 매입제도」는 민간 임대사업자의 부도 시, 임차인의 보증금을 보전하기 위해 LH 등 공공이 매입하고, 이를 공공임대로 활용하는 제도(공공주택특별법 제41조)이다.
ㅇ 이번에 매입협약을 체결한 전국의 4개 단지는 길게는 ‘17년부터 지자체와 LH가 수리비 규모에 대한 이견을 크게 보여온 곳으로,
- 그동안 임차인들은 보증금 손실, 강제퇴거 등 주거불안 속에서 유지보수도 되지 않는 낡고 작은 주택에서 오랫동안 불편을 겪어왔다.
□ 노형욱 국토부 장관은 협약식 모두 발언을 통해,
ㅇ 지난 2005년 사회적 문제이던 부도임대주택의 세입자 보호를 위해 “부도임대특별법”을 제정한 이후, 처음으로 전국의 부도임대단지 문제가 모두 해결되어 일단락되는 뜻깊은 자리라고 말하며,
- 지난 3년간 해결을 보지 못했으나, 올해들어 끈질긴 협의·중재로 지자체와 LH간의 이견이 마침내 해소되어 열악한 환경의 임차인들이 이제부터는 쾌적하고 안전한 집에서 살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ㅇ 특히, 각 기관이 문제 해결을 위해 전향적인 자세로 적극적인 협조와 노력을 해준 데에 감사를 표하며, 앞으로도 국토부는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세심한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하였다.
□ 금번 매입협약식 이후, 국토부는 해당 단지를 매입대상 부도임대주택으로 고시하는 한편, LH는 해당 단지 매입 후, 지자체로부터 수리비를 지원받아 양질의 공공임대주택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출처: 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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