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피해 개인택시기사 1인당 40만원 특별지원 9월초 지급
□ 코로나19 장기화 및 정부 방역 조치 등 영업환경 악화로 매출이 감소한 개인택시기사 약 16.5만명에게 1인당 40만원이 추가 지원된다.
□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8월 17일 국무회의에서 「코로나19 대응 개인택시 특별지원」 목적예비비 지출 건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ㅇ 이번 지원은 지난 7월 국회를 통과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 및 지난 주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표한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원계획’에 따라 대다수 개인택시기사에게 1인당 40만원이 지급될 예정이나,
* 택시운송업은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원대상 중 매출액 감소 10%~20% 구간에 해당
- 이는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하는 법인택시기사 지원금(1인당 80만원)에 비해 다소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재정당국 및 관계부처가 긴밀히 협의하여 마련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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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원 개인택시기사 지원대상
□ 지원 대상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급하는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을 지원받은 개인택시기사로서 공고일 현재까지 계속 영업해야 하며,
ㅇ 이번 국토교통부에서 시행하는 추가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원을 받았더라도 다시 신청을 해야 한다.
□ 구체적인 신청서 제출 방법 및 신청기한 등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 게시될 사업 공고(8월 넷째 주 예정)를 통해 안내할 계획이다.
□ 김동현 모빌리티정책과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택시기사에게 지급하는 것인 만큼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할 계획”이라며,
ㅇ “관련 지급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중복지급 또는 미지급 방지를 위해 운수종사자 관리기관인 한국교통안전공단을 통해 지급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9월 초부터 지급을 시작하도록 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출처: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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