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조치 ( + 사적모임, 다중이용시설, 학원, 종교시설)
거리두기 4단계 조치 내용 확인하세요! 구분 거리두기 개편 4단계 방역조치 내용 정의 대유행으로 확산되어, 퇴근 후 바로 귀가하고 외출 금지 필요 단계 전환 기준 인구 10만명 당 주간 일 평균 환자 수 4명 이상 * 서울 389명, 경기 537명, 인천 118명, 수도권 1천명 이상 사적모임 18시 이전 4인까지, 18시 이후 2인까지 가능 행사‧집회 행사 금지 및 1인 시위 외 집회 금지 * 결혼식‧장례식은 친족만 참여 허용(친족도 49인까지) 종교활동 비대면 종교활동만 가능, 모임/행사‧식사‧숙박 금지 직장근무 제조업 제외한 사업장에 시차 출퇴근제, 점심시간 시차제, 재택근무 30% 권고 다중이용시설 ▶ 이용인원: 시설면적 8㎡당 1명 (기본*) * 콜라텍‧무도장, 식당‧카페 등 시설별 특성 반영하..
2021. 7.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