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1 개인 VS 법인, 어떤 형태로 창업해야 할까. 개인 VS 법인, 어떤 형태로 창업해야 할까. 사업체를 창업함에 있어서 회사를 설립하는 형태는 크게 2가지입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로 나눠지는 것입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는 어떻게 다를까요. 개인사업자는 대표자가 무한책임을 지며, 이에 따라 모든 성과도 대표자 개인에게 귀속이 됩니다. 사업이 대표자 개인과 분리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업소득이란 이름으로 소득세법이 적용되어, 대표자 개인 명의의 세금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이때 대표자가 사업소득 외의 다른 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임대소득 등)이 존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소득은 대표자의 다른 소득과 합쳐 종합과세됩니다.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부채도 대표자 개인에게 귀속이 됩니다. 그러면, 법인사업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 2020. 6. 1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