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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이야기

개인 VS 법인, 어떤 형태로 창업해야 할까.

by 투자창고지기 2020. 6. 10.

개인 VS 법인, 어떤 형태로 창업해야 할까.

 

 

사업체를 창업함에 있어서 회사를 설립하는 형태는 크게 2가지입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로 나눠지는 것입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는 어떻게 다를까요.

 

개인사업자는 대표자가 무한책임을 지며, 이에 따라 모든 성과도 대표자 개인에게 귀속이 됩니다. 사업이 대표자 개인과 분리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업소득이란 이름으로 소득세법이 적용되어, 대표자 개인 명의의 세금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이때 대표자가 사업소득 외의 다른 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임대소득 등)이 존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소득은 대표자의 다른 소득과 합쳐 종합과세됩니다.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부채도 대표자 개인에게 귀속이 됩니다.

 

그러면, 법인사업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법인사업자는 법인 자체가 사업의 주체가 됩니다. 출자자인 주주는 출자한 금액한도로만 유한책임을 지게 됩니다.  당연히 주주의 소득과 법인의 소득은 분리가 됩니다. 법인의 이익은 주주에게 배당의 형태로 배분이 됩니다. 주주는 배당에 대해서 배당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사업으로 생기는 부채는 주주인 개인에게 귀속이 되는 것이 아니라 법인에게 귀속됩니다. 회사의 업무집행(경영)과 관련하여 이사들이 수행합니다. 그중 대표이사는 회사의 최고경영자가 되고 대외적으로 회사를 대표합니다. 개인사업자와 다르게 출자자와 대표이사가 동일할 필요가 없으나, 초기 스타트업의 경우에는 대표이사가 최대 출자자인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이때 대표이사는 법인의 피고용인이 되고 고용의 대가로 급여를 수취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발생하는 이익에 대하여 법인세를 부담하고, 대표이사는 급여에 대해서 근로소득세 부담의무가 생깁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간의 가장 큰 차이는 책임소재입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가 무한 책임을 지는 것이고,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주주가 출자한 금액 한도 내에서만 책임을 집니다. 

 

개인사업자는 개인 명의 통장에서 자유롭게 인출이 가능하지만, 법인사업자는 법인명의의 통장이 별도 개설되어야 합니다. 개인이 법인의 통장에서 임의로 인출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임의로 인출하면 배임 또는 횡령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개인과 사업체가 분리되어 있지 않으므로 외부로부터 투자유치를 받는 것이 어렵습니다. 반면에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신주를 발행하거나 회사를 발행하는 등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조달을 하는 것이 수월합니다. 대외적으로 공신력이 더 있어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는 것도 유리합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어떤 형태로 창업을 해야할까요?

 

개인사업자는 소규모 사업자에게 적합합니다. 개인사업자는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별도의 설립비용이 없습니다. 회계처리나 세무처리가 비교적 간단합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나 사업의 지속적인 성장이 목표인 사업자는 법인형태로 사업체를 시작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법인 설립절차가 개인사업자등록에 비해서 복잡하고 신경을 많이 써야 합니다. 설립 과정에서 등록세, 교육세가 발생하고 법무사 등의 전문가가 대행하는 경우 수수료 비용도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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