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세금이야기

지출증빙과 관련한 세무리스크 피하는 방법

by 투자창고지기 2020. 6. 11.

지출증빙과 관련한 세무리스크 피하는 방법

 

 

법인이나 개인사업자는 사업을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습니다. 이때 이에 대한 증빙으로 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정규 영수증을 꼭 수취하여야 합니다. 정규영수증에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이 있습니다. 정규영수증을 수취하지 않는 경우에는 실제 지출 사실이 있어도 해당 금액의 2%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물론, 3만 원 이하의 금액에 대하여는 이러한 의무가 없습니다. 그리고 1회 접대하는 금액의 1만 원(경조사바의 경우 2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반드시 법인명의의 신용카드, 세금계산서, 계산서, 현금영수증, 원천징수 영수증을 수취하여야만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접대를 제외한 일반적인 관리비용은 임직원 사용분도 법인의 경비로 인정이 가능합니다.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받더라도 다른 가맹점 명의로 작성된 매출전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접대비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신용카드 매출전표상의 주소와 상호가 실제와 맞는지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법인은 반드시 법인명의의 계좌를 사용하여야 하며, 개인사업자는 사업용 계좌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사업용 계좌는 세무서에 신고된 계좌를 말합니다. 복식부기 의무자들은 사업용 계좌를 사용하여야 하며, 이를 미사용 할 경우에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국세청이나 세무서에서는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가 사용한 카드내역 등을 분석해 특정 지출 항목에 대하여 소명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특히 상품권 구입비, 의류 구입비, 대표이사 또는 사업자 개인의 재산관리 비용을 비용으로 처리한 것에 대하여 각별히 주의하여야 합니다.

 

사업운영과정에서 현금으로 물품을 구입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하여 거래사실 등을 입증하면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는 있습니다.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거래처로부터 원자재를 납품받으면서 거래처의 부도 등으로 인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하였으나, 거래명세서 등으로 매입 사실이 입증되어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받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물론 증빙수취의무 위반에 대하여 2%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일부 사업자들은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자료상으로부터 거짓 세금계산서를 구입하는 것에 대한 유혹에 빠지기도 합니다. 절대 해서는 안됩니다. 당장은 매입세액 공제도 받고 지출 증빙으로 처리도 가능하지만, 거짓 매입세금계산서는 국세청의 전산시스템에서 철저히 분석되기 때문에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거짓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사업자는 해당 세무서에 통보되어 공제받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및 법인세가 추징됩니다. 그리고 엄정한 세무조사를 받게 됩니다. 또한 해당 사업자는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처벌될 수도 있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