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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이야기

가지급금이 많은 경우 절세 노하우

by 투자창고지기 2020. 6. 9.

가지급금이 많은 경우 절세 노하우

 

사업체를 법인형태로 운영하면서 많은 대표들은 가지급금에 대하여 많은 고민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급금은 법인에서 현금의 지출은 있었으나 그 내역과 금액이 불분명한 계정과목을 말합니다. 가지급금이 발생하는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실제 법인이 대표이사에게 대여해준 경우입니다.

2) 회사가 실적에 대한 부담이 있는 경우에 가공의 회계이익을 계상하면서 발생합니다.

3) 리베이트, 소개비 등 회계상 경비 처리하기 어려운 비용이 발생한 경우 가지급금으로 처리하면서 발생합니다.

 

 

 

법인의 대표 입장에서 가지급금을 살펴보겠습니다. 위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가지급금은 회사를 위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계상 비용으로 잡을 수 없으므로 어쩔 수 없이 가지급금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인의 대표들이 법인 내부의 자금을 본인의 돈처럼 함부로 쓰는 경우에 가지급금의 규모는 점점 커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지급금은 회사의 재무나 세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1) 가지급금인정이자로 법인세 증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2)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으로 법인세가 증가합니다.

3) 대손충당금 설정 대상 채권 제외로 법인세 가 증가합니다.

4) 기업 신용도 저하로 인한 금융거래서 불이익이 존재합니다.

5) 과세당국의 관심대상으로 세무조사 위험 증가합니다.

6) 분식회계로 인한 가지급금은 추후 청산 또는 폐업 시 대표자 상여 처분됩니다.

 

위와 같은 사유로 인하여 실무적으로 가지급금 계정과목을 쓰지 않는 경우도 빈번합니다.  매출채권, 현금, 재고자산 등에 숨겨 회계상으로 감추는 것입니다. 인정이자로 인한 세무상 불이익 문제를 피하고 외부적으로 부정적 평가를 주는 요인을 제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가지급금을 해결할 현실적인 방안은 무엇일까요?

 

가지급금을 대표이사가 회사에 상환해야 하는 돈이라는 측면에서 대표이사에게 퇴직금, 급여, 상여를 주어 가지금금을 정리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입니다. 만약에 대표이사가 주주로서의 권리도 함께 있으면 배당을 지급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만합니다. 

 

일반적으로 중소기업의 경우 사내에 충분한 회계인력을 별도로 두지 않은 이상 가지급금은 어떠한 형태로도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부분의 비상장법인의 현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가지급금을 횡령이나 배임으로 볼 수 있으므로 재무제표에서 가지급금이 커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가지급금을 정리함에 있어서 상법과 세법에 저촉되는 경우에 불이익이 예상되므로 반드시 세법 전문가와 상담이 필요하고 합법화된 방법을 기반으로 전략을 세우는 것이 절세의 첫걸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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