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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이야기

스타트업(창업기업)의 법인세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

by 투자창고지기 2020. 6. 9.

스타트업(창업기업)의 법인세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

 

 

모든 사업자는 사업을 시작할 때 반드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은 사업장마다 하여야 하며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은 법인세 업무를 포함하여 기본적인 세무 업무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금신고는 어떻게 하는 것인가요?

 

세금신고는 국세 종합서비스인 홈택스 사이트를 통하여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신고서를 부속서류들과 함께 관할 세무서에 가져가 직접 서면으로 제출하여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서면으로 신고하는 여러 가지 불편함이 있습니다. 신고서류의 오류를 검증하기 매우 힘들며, 세액공제의 혜택(부가세 확정신고 1만 원, 법인세 신고 2만 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홈택스를 통하여 신고하는 것을 전자신고라고 하며, 전자신고시 세액공제금액이 부가세 확정신고 1만 원, 법인세 신고 시 2만 원입니다.

 

거의 대부분의 기업이 전자신고를 한다고 보면 됩니다.

 

언제 법인세를 신고하는 것인가요?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월 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거의 대부분의 기업이 12월 말이 사업연도 종료일입니다. 이 경우 그다음 해의 3월 31일까지가 신고기한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 3월 말 법인이면 6월 30일이 신고기한입니다. 

 

법인세 신고 시 제출서류는 무엇인가요?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작성된 재무제표(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세무조정계산서, 현금흐름표 및 기타 부속서류(결산보고서 및 부속명세서)를 첨부하여 본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법인세도 분할 납부가 가능한가요?

 

법인세의 경우 신고기한 내(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월 내)에 납부할 세액을 가까운 은행 또는 우체국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홈택스를 통한 전자납부, 인터넷 및 ARS, ATM에 의한 납부, 신용카드에 의한 납부 모두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는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 후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신고/납부] 메뉴에서 [국세납부]를 메뉴를 선택하여 전자납부를 합니다.

 

그러면 분할납부가 가능할까요?

답은 "Yes"입니다.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금액(2천만 원 초과 시 50% 이하 금액)을 1월(중소기업은 2월) 이내에 나누어 납부할 수 있습니다.

 

납부할 세액이 1천5백만 원이면, 분할납부할 수 있는 금액은 5백만원입니다. 만약에 납부할 세액이 3천만원인 경우에 최대로 분할 납부할 수 있는 금액은 1천 5백만원이 되는 것입니다.

 

 

 

스타트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상기 내용을 숙지하셔서 법인세 납부에 착오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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