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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이야기

차명계좌 사용하면 절대 안되는 이유

by 투자창고지기 2020. 6. 7.

 

우리나라는 1993년 8월에 금융실명제가 도입되었습니다. 이후 차명계좌 개설과 사용은 불법입니다. 차명계좌는 본인이 아닌 타인의 이름으로 빌리거나 도용한 것을 말합니다. 사업자가 다른 사람의 명의로 거래대금을 입금받는 것은 차명계좌 사용에 해당합니다.  보통 가족, 친인척, 종업원, 법인 대표자의 개인계좌 등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업자는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할 때 거래대금을 결제하거나 받는 경우에 반드시 사업용 계좌를 사용해야 합니다. 특히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 명의의 계좌를 사용해야 합니다. 법인이 법인 대표자 명의 계좌로 거래대금을 받는 것도 차명계좌 사용에 해당합니다.

 

요즘에는 1인 창업의 증가로 인하여 1인 기업이 매우 많습니다. 1인 기업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1인 기업의 경우 기업의 주주와 대표자가 일치하는데요. 그런 경우에도 법인의 법인격과 대표자의 법인격은 법률적으로 분리가 되어야 합니다. 즉, 1인 기업의 경우에도 대표자 명의의 계좌가 아닌 법인 명의의 계좌를 사용해야 합니다. 보통 사업을 시작하는 단계에서는 이러한 지식이 없어서 대표자 개인 명의의 계좌를 많이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사업을 하면서 차명계좌를 사용하는 경우에 어떠한 불이익이 있을까요?

 

차명계좌 사용 신고가 접수될 경우 국세청은 신고된 금융계좌 거래내역을 금융기관으로부터 협조받아 정밀하게 분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사업자는 세무상 큰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차명계좌를 사용하여 사업자가 매출액을 탈루한 행위가 적발되면 탈루하기 전에 정상적으로 납부할 세액만 납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액의 가산세 등이 부과되고 탈루의 정도가 심하면 조세포탈 행위에 해당하여 검찰에 고발되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가산세가 정상적으로 납부하여야 할 세금보다 큰 경우도 실무에서 많이 목격이 됩니다.

 

이처럼 세무상 불이익, 신분상 불이익이 크고 일단 한번 신고가 되는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세무조사를 받는다고 생각하여야 합니다. 차명계좌 사용에 대해서는 고의 또는 부주의 여부를 따지 않은 것도 유념하여야 합니다.

 

 

영세한 사업자는 괜찮을까요?

 

아닙니다. 영세사업자도 차명계좌를 계속적, 반복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면 마찬가지로 세무조사를 받고 거액의 세금을 추가 납부해야 합니다. 그리고 거액이 세금을 추가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 오면 비즈니스 자체를 운영하기 거의 힘든 상황까지 오게 됩니다. 

 

국세청에서는 IT기술과 금융산업의 발전에 따라 탈세수법이 갈수록 지능화됨에 따라 직원 및 친인척의 차명계좌를 이용한 탈세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에 따라 처음 사업을 시작하는 단계부터 차명계좌를 쓰겠다는 생각을 절대로 가지면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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