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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이야기

스타트업이 받을 수 있는 세금 혜택 정리

by 투자창고지기 2020. 6. 9.

스타트업이 받을 수 있는 세금 혜택 정리

 

 

현행 우리나라 법률체계에서 스타트업에 대한 특별한 정의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세법에는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의 정의가 있습니다. 스타트업이 세법상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에 따른 세금 혜택이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의 정의가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중소기업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세법상 중소기업 업종(제조업, 건설업 등)으로서, 매출액이 중소기업기본법의 기준(업종별로 400~1,500억 이하)을 충족하고, 자산총액 5,000억 원 이내로서, 실질적인 독립성이 적합한 경우(대기업의 자회사이거나 계열사들과 합한 규모가 주소기업 규모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제외) 중소기업으로 많은 세무상 혜택이 있습니다.

벤처기업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 3가지 중 한가지를 충족하는 기업으로 벤처기업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1) 벤처터투자기관으로부터 투자받은 금액이 자본금의 10% 이상이면서 투자금액이 5천만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2) 기술보증기금, 중고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기술성평가가 우수해야 합니다. 또한, 보증, 무담보 대출 금액이 총자산의 5% 이상이면서 8천만 원 이상되어야 합니다.

(3) 연구개발비가 5천만원 이상이면서 연간 연구개발비가 총매출액의 5~10%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한 기업부설연구소가 있어야 합니다.

 

상기와 같이 세법상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의 정의를 충족하면 세법에서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세액공제 중 결손금 발생 또는 최저한세 적용 등으로 인해 발생한 사업연도에 공제를 받지 못한 금액은  향후 5년간(설립 후 5년 내 발생한 중소기업의 R&D 세액공제는 설립 후 10년이 되는 사업연도까지) 이월하여 공제가 가능합니다. 즉 향후 5년 내에 법인세 부담이 발생할 경우 세액에서 공제하여 세금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월세액공제는 합병 시에 합병법인에 승계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스타트업의 엑싯(EXIT) 시점에 가산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벤처기업의 경우에 충족요건이 쉽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벤처기업이 될 경우에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매우 좋습니다. 창업벤처중소기업(창업 후 3년 이내에 벤처확인받은 기업)이 벤처확인받은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다음 과세연도부터 4년간 50% 법인세액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창업벤처중소기업이 창업일로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자산에 대해 취득세 75%가 감면이 됩니다. 그리고 창업벤처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자산에 대해서는 창업일로부터 5년간 재산세의 50%를 감면받습니다. 그 외 코스닥 상장 심사 우대, 신용보증 심사 우대, 스톡옵션 부여대상 확대, 병역특례업체 선정 우대, TV, 라디오 광고 지원(광고비 70% 감면) 등의 혜택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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