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세금이야기

사업을 시작할 때 반드시 사업자등록을 하세요.

by 투자창고지기 2020. 6. 6.

 

사업자등록을 할 때 필요한 서류

 

사업을 시작할 때 모든 사업자는 개인이든 법인이든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은 사업장마다 하는 것이 원칙이며, 사업을 개시한 날을 기준으로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합니다.

 

이때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자등록 신청서 1부

  • 사업허가증, 등록증 또는 신고필증 사본 1부(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의 경우)

  • 사업허가(허가, 신고) 신청서 사본 또는 사업계획서 1부(허가 전에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 2인 이상 공동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 동업계약서 등 공동사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사업자등록은 공동사업자 중 1인을 대표로 하여 신청)

  • 도면 1부(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되는 건물의 일부를 임차한 경우)

  • 자금출처 명세서 1부(금지금 도소매업, 과세 유흥장소 영위자, 연료 판매업, 재생용 재료 수집 및 판매업의 경우)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의 불이익

 

사업자가 사업을 할 때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의 불이익이 매우 많습니다. 특히 세금적으로는 큰 부담이 되는 불이익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의 불이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부가가치세법은 공급가액의 1%를 가산세로 부과합니다. 공급가액이란 부가가치세(10%)가 포함된 판매 가격에서 부가가치세(10%)를 제외한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A라는 기업이 노트북을 소비자에게 파는 경우를 가정해봅니다. 노트북의 가격이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110만 원이라고 하면, 공급가액은 100만 원이 되고, 부가가치세는 10만 원이 됩니다. 공급가액인 100만 원의 1%를 가산세로 부과하는 것입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발생하는 모든 거래에 대하여 공급가액의 1%를 추가적으로 가산세로 부과하는 것입니다.

  •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매입세액이란 부가가치세법상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없으므로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입할 때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 A라는 기업이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88만 원을 주고 책상을 구입할 때 부담한 부가가치세(8만 원)에 대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사업자등록 신청 시 과세유형 선택

 

사업자등록을 신청을 할 때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는 세금 계산 방법 및 세금계산서 발행 가능 여부 등의 차이가 있습니다. 어느 것을 선택하는 것이 본인의 사업에 유리한지 살펴봐야 합니다. 이 때는 직접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울 때는 회계사나 세무사 등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는 것이 좋겠죠. 다만, 연간 매출액이 4,800만 원 이상이 넘을 것으로 보이거나,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는 특정 업종 또는 지역에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