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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이야기

해외금융계좌(예적금, 주식, 펀드) 미신고시 과태료 부과 및 형사처벌

by 투자창고지기 2020. 6. 5.

 

 

 

안녕하세요!

2019년에 보유한 모든 해외금융계좌 잔액의 합계가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5억원을 초과하면 2020년 6월 30일까지 그 계좌를 신고해야 합니다.

 

국세청에서는 이번 신고기간이 지나면 국가 간 금융정보 교환자료, 다른 기관에서 수집한 자료 등 각종 정보자료를 바탕으로 신고의 적정성 여부를 매우 정밀하게 검증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과태료 금액도 매우 높습니다. 미신고자로 확인되면 미신고금액의 최대 20%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리고 과태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미신고금액이 연 50억원을 초과하면 형사처벌 및 명단공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1. 신고의무자는 누구인가?

 

거주자 및 내국법인이 2019년에 보유하고 있는 모든 해외 금융계좌(예적금, 주식, 펀드)의 잔액이 매월 말일 기준 중 어느 한 번이라도 5억원을 넘는 경우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주의하셔야 할 사항은 국적이 외국인이어도 거주자에 해당한다면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거주자라 함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중 183일 이상 거소룰 둔 개인을 말합니다.

 

 

2. 신고대상은 무엇인가?

 

해외금융회사에 개설한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금융자산입니다. 여기에는 예적금,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보험상품 등 모두 포함됩니다. 여기서 해외금융회사는 국외에 소재하는 금융회사이며, 우리나라 은행, 증권회사의 해외지점은 포함되지만, 외국계 은행, 증권회사의 국내 지점은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3. 어떻게 신고하는 것인가?

 

해외금융계좌 신고서를 작성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직접 제출하여도 되지만, 코로나 예방을 위해서 세청 홈택스를 이용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이용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홈택스 접속주소 아래와 같습니다.

 

http://www.hometax.go.kr

 

상단 "신고/납부" 메뉴 클릭 후 하단의 "해외금융계좌 신고"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4. 신고시 유의사항

 

신고시 각별하게 유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차명계좌와 공동계좌의 경우 관련자 모두가 신고해야 합니다.

 

둘째, 해외사업장, 지점과 100% 해외현지법인의 계좌도 신고대상입니다.

(여기서 100% 해외현지법인의 경우 조세조약 미체결국에 소재하는 경우에 한하고, 올해부터는 주주가 법인인 경우뿐만 아니라 개인인 경우에도 해당됩니다)

 

셋째, 해외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도 국내 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넷째, 선물, 옵션, 비상장주식 등도 계좌로 보유하고 있다면 신고대상입니다.

 

 

5.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주요 개선사항

 

이 제도는 올해 생긴 것이 아니라 14년부터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다만, 작년에 신고기준금액이 10억원에서 5억원으로 줄어들어 신고의무자가 대폭 늘어났습니다.

 

 

 

 

<출처: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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