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분할납부1 스타트업(창업기업)의 법인세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 스타트업(창업기업)의 법인세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 모든 사업자는 사업을 시작할 때 반드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은 사업장마다 하여야 하며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은 법인세 업무를 포함하여 기본적인 세무 업무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금신고는 어떻게 하는 것인가요? 세금신고는 국세 종합서비스인 홈택스 사이트를 통하여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신고서를 부속서류들과 함께 관할 세무서에 가져가 직접 서면으로 제출하여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서면으로 신고하는 여러 가지 불편함이 있습니다. 신고서류의 오류를 검증하기 매우 힘들며, 세액공제의 혜택(부가세 확정신고 1만 원, 법인세 신고 2만 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 2020. 6. 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