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사업자1 차명계좌 사용하면 절대 안되는 이유 우리나라는 1993년 8월에 금융실명제가 도입되었습니다. 이후 차명계좌 개설과 사용은 불법입니다. 차명계좌는 본인이 아닌 타인의 이름으로 빌리거나 도용한 것을 말합니다. 사업자가 다른 사람의 명의로 거래대금을 입금받는 것은 차명계좌 사용에 해당합니다. 보통 가족, 친인척, 종업원, 법인 대표자의 개인계좌 등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업자는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할 때 거래대금을 결제하거나 받는 경우에 반드시 사업용 계좌를 사용해야 합니다. 특히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 명의의 계좌를 사용해야 합니다. 법인이 법인 대표자 명의 계좌로 거래대금을 받는 것도 차명계좌 사용에 해당합니다. 요즘에는 1인 창업의 증가로 인하여 1인 기업이 매우 많습니다. 1인 기업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 2020. 6. 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