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회1 주주총회, 이사회와 관련한 절세 포인트 주주총회, 이사회와 관련한 절세 포인트 회사의 형태가 주식회사이면, 상법상 주주총회와 이사회와 관련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주주총회는 주식회사의 최상위 의결기구로써 주주들의 회의체입니다. 상법 361조(총회의 권한)에 따르면 주주총회는 상법 또는 정관에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결의할 수 있습니다. 주주총회의 결의에는 특별결의와 보통결의가 있습니다. 주주총회의 결의는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세법에서는 주주총회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대부분 그대로 수용해줍니다. 이사회는 주식회사의 등기 이사 전원으로 구성된 회의체입니다. 업무 집행에 관한 최고 의사결정기관입니다. 이사회 구성원인 이사들이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 회사를 운영할 위험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사회는 주주총회에서 위임한 범위 내에서 업무를 집행할 수.. 2020. 6. 1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