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출증빙1 지출증빙과 관련한 세무리스크 피하는 방법 지출증빙과 관련한 세무리스크 피하는 방법 법인이나 개인사업자는 사업을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습니다. 이때 이에 대한 증빙으로 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정규 영수증을 꼭 수취하여야 합니다. 정규영수증에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이 있습니다. 정규영수증을 수취하지 않는 경우에는 실제 지출 사실이 있어도 해당 금액의 2%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물론, 3만 원 이하의 금액에 대하여는 이러한 의무가 없습니다. 그리고 1회 접대하는 금액의 1만 원(경조사바의 경우 2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반드시 법인명의의 신용카드, 세금계산서, 계산서, 현금영수증, 원천징수 영수증을 수취하여야만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접대를 제외한 일반적인.. 2020. 6. 1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