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수입업종1 현금수입업종의 세무조사 현금수입업종의 세무조사 현금수입업소는 대부분 실제 수입금액을 확인할 만한 증빙서류가 없습니다. 현금수입업소를 제대로 조사하기 위해서 국세청은 실질조사 전에 각종 과세자료의 수집, 신고상황의 정밀 분석을 통하여 조사업체에 대한 정보를 최대한 수집합니다. 실지조사의 경우 해당 업소뿐만 아니라, 부동산의 보유상태와 거래상황 등 개인자산조사, 개인자금출처 및 사용처 조사, 금융조사, , 거래상대방에 대한 추적조사 등 사업자와 관련한 모든 내용을 다각적으로 조사합니다. 국세청이 현금수입업종에 대한 세무조사에 대한 유효성을 높이기 위해 수표를 이용하기도 합니다. 조사관이 조사에 착수하기 전 먼저 해당 사업체를 이용하면서 일부러 수표를 사용하고, 해당 수표가 어디로 입금되는지 여부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하여 .. 2020. 6. 1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