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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이야기

현금수입업종의 세무조사

by 투자창고지기 2020. 6. 14.

현금수입업종의 세무조사

 

현금수입업소는 대부분 실제 수입금액을 확인할 만한 증빙서류가 없습니다. 현금수입업소를 제대로 조사하기 위해서 국세청은 실질조사 전에 각종 과세자료의 수집, 신고상황의 정밀 분석을 통하여 조사업체에 대한 정보를 최대한 수집합니다. 실지조사의 경우 해당 업소뿐만 아니라, 부동산의 보유상태와 거래상황 등 개인자산조사, 개인자금출처 및 사용처 조사, 금융조사, , 거래상대방에 대한 추적조사 등 사업자와 관련한 모든 내용을 다각적으로 조사합니다.

 

국세청이 현금수입업종에 대한 세무조사에 대한 유효성을 높이기 위해 수표를 이용하기도 합니다. 조사관이 조사에 착수하기 전 먼저 해당 사업체를 이용하면서 일부러 수표를 사용하고, 해당 수표가 어디로 입금되는지 여부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하여 입금계좌 파악뿐만 아니라 소위 바지사장을 내세워 세금을 탈루하는 사업체의 실제 사업자(소유주)를 알아낼 수 있습니다. 또한 개업자금 출처 및 탈루소득 사용처 조사, 금융조사, 거래선 추적조사 등 해당 사업장은 물론 사업자와 관련한 모든 사항들을 알아낼 수 있습니다. 수표 사용으로 입금 계좌를 파악하고 실제 사업자를 알아내는 방법은 오래전부터 사용해왔던 방법입니다. 

 

국세청은 현금수입업종에 대하여 본조사보다 사전 준비조사에 더 많은 시간을 소요합니다. 업종 특성상 증빙 서류들이 바로 없어지므로 단편적인 기록을 탈세행위 전반으로 추적해 낼 수 있는가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국세청에서는 현금수입업종에 대하여 업종의 특성상 납세자 질적 수준이 타 업종에 비해 낮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시자료가 발생 즉시 파기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입니다. 

 

현금수입업종은 원시자료를 파기, 매출 누락 또는 매출과 매입을 동시에 과소 신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국세청에서는 사전 준비조사에서 점포의 규모, 종업원 수, 원재료 매입 등 기초적인 계수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습니다. 사업장과 사업주 자택 근처의 은행, 증권회사 등을 확인하고 사업장과 사업주의 자택이 떨어진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의 출퇴근길에 있는 은행 등도 파악합니다. 또한 매입시간과 매입 담당자를 확인하고, 배달차량에 적힌 상호, 전화번호, 차량번호를 확인합니다. 아울러 사업장별 종업원 상황, 교대제 유무, 교대시간을 알아서 인수인계 상황을 면밀히 관찰합니다. 사업체 출입자를 관찰하여 매입 담당자, 현금 관리자, 점포 책임자를 포착하고 그중에 사업자와 가족이 포함되었는지 여부와 책임 분담 등을 확인합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현금수입업종에 대하여는 더욱더 면밀하게 세무조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세금을 누락하여 신고하는 것은 여느 업종보다 더 리스크가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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