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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꿀팁

비수도권 거리두기 단계 조정방안 (+ 사적모임, 백신 접종자 인센티브)

by 투자창고지기 2021. 7. 14.

비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권덕철 장관)로부터 ‘비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 대전, 세종, 충북, 충남
  • 광주, 전북, 전남
  • 대구, 경북, 부산, 울산, 경남
  • 강원, 제주

 

<1> 상황분석

 

□ 국내 확진자 수는 주간 하루평균 1255.9명으로 수도권 확산에 따라 비수도권도 증가세에 있다.

 

○ 권역별로는 호남권, 경북권을 제외한 모든 권역이 2단계 기준 이상에 해당된다.

 

○ 아울러, 20대 연령층에서 가장 높은 발생률(10만 명당 3.6명, 7월 1주 기준)을 보이며, 지난주와 비교하여 54.9% 증가(2.3명→3.6명)하였다.

 

<주간 하루  평균 국내 발생 환자>

 

○ 위중증 환자 규모는 150명 안팎*을 유지(7.13일 기준 146명)하고 있으며, 치명률은 감소세**를 유지하고 있다.

 

* 치명률 : (4.10일) 1.62% →(5.10일) 1.47% →(6.10일) 1.35% →(7.10일) 1.22%

 

○ 감염경로는 가족, 지인, 직장 등 소규모 접촉을 통한 감염(확진자 접촉 47.9%)이 증가세에 있고, 감염경로를 조사 중인 비율(30.5%, 4,316명)도 지속 증가하고 있다.

 

* 최근 2주간 감염경로(6.30∼7.13), 질병관리청 보도참고자료(7.13)

 

○ 변이바이러스는 알파형 변이 중심에서, 최근에는 델타형 변이 비중*이 빠른 증가세를 보이는 상황이다.

 

* 1.4%(6월2주) → 2.5%(6월3주) → 3.3%(6월4주) → 9.9%(6월5주) → 23.3%(7월1주)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학사운영은? ( + 유치원, 돌봄, 학교, 원격수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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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학사운영은? ( + 유치원, 돌봄, 학교, 원격수업)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격상에 따른 학사운영 조치(7.9) ◈ 수도권 거리두기 개편안 4단계 격상에 따른 전면 원격수업 전환 ◈ 학사운영 조정 준비기간을 거쳐 7.14.(수)부터 본격 적용 □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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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체계는 여력을 확보하고 있으며, 무증상·경증 환자의 증가에 따라 생활치료센터를 중심으로 병상을 확충하고 있다.

 

○ 위중증 환자의 비율이 안정적으로 유지됨에 따라 중환자 전담치료병상은 564병상(70.0%), 감염병 전담병원 병상은 3,475병상(45.5%)은 사용 가능(7.13일 기준)하다.

 

○ 생활치료센터는 5,400여 병상을 추가로 확충(7.12일 발표)할 계획이며, 현재 2,298병상(25.3%)이 사용 가능(7.13일 기준)하다.

 

<2> 비수도권 거리두기 단계조정 방안

 

□ 비수도권은 7월 15일(목)부터 거리두기 기준 및 지역 상황을 고려하여 지자체별로 단계를 조정한다.

 

○ 대다수의 지자체가 거리두기 기준에 따라 단계를 결정하였고, 다만, 제주의 경우 3단계 기준에 해당하나 2단계로 조치 중이다.

 

* 제주는 금주 중 3단계 격상 및 특별방역대책 발표 검토 중

 

- 이에 따라, 2단계 지역은 대전, 충북, 충남, 광주, 대구, 부산, 울산, 경남, 강원, 제주가 해당되고, 1단계 지역은 세종, 전북, 전남, 경북이 해당된다.

 

 

< 비수도권 단계 조정 현황 >

 

□ 일부 지자체는 지역의 방역상황을 고려하여 거리두기 단계 이상의 사적모임과 운영시간 제한 등 방역조치를 강화하여 거리두기를 적용한다.

 

○ 사적모임의 경우 세종(4명까지), 대전(4명까지), 충북(4명까지), 전북(8명까지), 전남(8명까지), 경북(8명까지), 울산(6명까지), 제주(6명까지)는 거리두기 단계*보다 더 강화된 조치를 시행한다.

 

* (1단계) 방역수칙 준수 하에 사적모임 제한 없음, (2단계) 8명까지 모임 가능

 

○ 대전, 울산 등은 유흥시설 등에 대해 23시까지 운영시간을 제한*하고, 세종, 부산, 강원, 제주 등은 예방접종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중단하는 등 별도의 방역 강화조치를 시행한다.

 

* (1단계) 다중이용시설 운영 제한 없음, (2단계) 유흥시설 등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24시 제한

 

○ 지역별로 거리두기 단계와 세부적인 방역 조치사항은 각 지자체에서 안내할 예정이다.

 

 

< 비수도권 거리두기 단계 및 조치계획(7.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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