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밤9시 이후 금지되는 영업(보도자료 첨부)
기존 2단계에서 집합금지 됐던 유흥시설과 아파트 내 헬스장 등 편의시설, 21시 이후 운영이 중단됐던 음식점, 실내체육시설 등의 중점관리시설에 추가해 상점, 영화관, PC방, 오락실, 독서실과 스터디카페, 놀이공원, 이‧미용업, 마트, 백화점 등 일반관리시설도 모두 21시부터 다음날 새벽5시까지 문을 닫아야 합니다. 단, 생필품은 구입할 수 있도록 21시 이후에도 음식점의 포장과 배달, 300㎡ 미만의 마트와 상점 등의 운영은 허용됩니다. 독서실, 교습소와 입시학원 2,036개소를 포함해 총 2만5천 곳의 학원과 독서실, 스터디카페도 21시 이후 운영을 중단합니다. 21시 이전 수업에 대해서도 온라인 수업을 강력 권고하겠습니다. 서울시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시와 자치구, 시 투자출연기관이 운영하는 박물관..
2020. 12.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