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거리두기 개편안 사적 모임 제한
Q1. ‘사적모임 제한’은 무엇을 말하나요? ○ 친목형성 등 사적 목적을 이유로 사전에 합의·약속·공지된 일정에 따라 동일한 시간대, 동일 장소(실내/실외)에 모여서 진행하는 일시적인 집합, 모임 활동을 제한하는 것을 의미함 -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직장회식(중식 포함), 계모임, 집들이, 신년회, 돌잔치, 회갑·칠순연, 온라인 카페 정기모임 등과 같이 친목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모임·행사 제한 ※ 결혼식·장례식은 사적모임 범주에 포함하지 않으며, 2단계 100인, 3단계 50인 이상 금지, 4단계 친족만 허용하는 별도 방역조치 준수 ○ 다중이용시설 등의 진행요원, 종사자 등은 제외(유흥종사자는 포함) Q2. 거리두기 단계별 사적모임 제한은 어떻게 되나요? ○ 1단계에는 사적모임 제한이 없으나..
2021. 6. 27.
거리두기 3단계 어린이집, 장례식, 식당, 학원, 마트, 백화점, 결혼식, 미용실 등
12월 12일 코로나19 확진자수가 1,030명으로 처음으로 일일 확진자수 1,000명을 넘었네요. 거리두기 단계별 기준 및 방역조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 대한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3단계시 달라지는 점을 요약해봤습니다 구분 3단계시 달라지는 점 스포츠 관람 경기 중단 등교 원격수업 전환 학원 원격 종교활동 1인 온라인 영상만 가능 직장 필수인력 이외 재택근무 의무화 교통시설 KTX, 고속버스 등 50% 이내로 예매 제한 모임 10인 이상 금지 국공립시설 실내외 국공립 시설 운영 중단 어린이집 휴관, 휴원 권고 긴급돌봄서비스 유지 장례식 가족 참석에 한해 10인 초과 허용 식당 21시 이후 포장, 배달만 가능(2.4평당 1명 까지로 인원 제한) 카페 포장, 배달만 허용 결..
2020. 12.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