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2일 코로나19 확진자수가 1,030명으로 처음으로 일일 확진자수 1,000명을 넘었네요.
거리두기 단계별 기준 및 방역조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 대한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3단계시 달라지는 점을 요약해봤습니다
구분 |
3단계시 달라지는 점 |
스포츠 관람 |
경기 중단 |
등교 |
원격수업 전환 |
학원 |
원격 |
종교활동 |
1인 온라인 영상만 가능 |
직장 |
필수인력 이외 재택근무 의무화 |
교통시설 |
KTX, 고속버스 등 50% 이내로 예매 제한 |
모임 |
10인 이상 금지 |
국공립시설 |
실내외 국공립 시설 운영 중단 |
어린이집 |
휴관, 휴원 권고 |
긴급돌봄서비스 |
유지 |
장례식 |
가족 참석에 한해 10인 초과 허용 |
식당 |
21시 이후 포장, 배달만 가능(2.4평당 1명 까지로 인원 제한) |
카페 |
포장, 배달만 허용 |
결혼식장 |
금지 |
찜질, 사우나 |
금지 |
극장, 공연장, PC방 |
집합금지 |
놀이공원, 워터파크, 이용실, 미용실 |
집합금지 |
백화점, 대형마트, 대규모점포 |
집합금지 |
집합금지 제외 시설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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