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여러글들

거리두기 3단계 어린이집, 장례식, 식당, 학원, 마트, 백화점, 결혼식, 미용실 등

by 투자창고지기 2020. 12. 13.

12월 12일 코로나19 확진자수가 1,030명으로 처음으로 일일 확진자수 1,000명을 넘었네요.

 

 

거리두기 단계별 기준 및 방역조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 대한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3단계시 달라지는 점을 요약해봤습니다

구분

3단계시 달라지는 점

스포츠 관람

경기 중단

등교

원격수업 전환

학원

원격

종교활동

1인 온라인 영상만 가능

직장

필수인력 이외 재택근무 의무화

교통시설

KTX, 고속버스 등 50% 이내로 예매 제한

모임

10인 이상 금지

국공립시설

실내외 국공립 시설 운영 중단

어린이집

휴관, 휴원 권고

긴급돌봄서비스

유지

장례식

가족 참석에 한해 10인 초과 허용

식당

21시 이후 포장, 배달만 가능(2.4평당 1명 까지로 인원 제한)

카페

포장, 배달만 허용

결혼식장

금지

찜질, 사우나

금지

극장, 공연장, PC방

집합금지

놀이공원, 워터파크, 이용실, 미용실

집합금지

백화점, 대형마트, 대규모점포

집합금지

집합금지 제외 시설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