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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밤9시 이후 금지되는 영업(보도자료 첨부)

by 투자창고지기 2020. 12. 5.

기존 2단계에서 집합금지 됐던 유흥시설과 아파트 내 헬스장 등 편의시설, 21시 이후 운영이 중단됐던 음식점, 실내체육시설 등의 중점관리시설에 추가상점, 영화관, PC방, 오락실, 독서실과 스터디카페, 놀이공원, 이‧미용업, 마트, 백화점 등 일반관리시설도 모두 21시부터 다음날 새벽5시까지 문을 닫아야 합니다

단, 생필품은 구입할 수 있도록 21시 이후에도 음식점의 포장과 배달, 300㎡ 미만의 마트와 상점 등의 운영은 허용됩니다.

독서실, 교습소와 입시학원 2,036개소를 포함해 25천 곳의 학원과 독서실, 스터디카페도 21시 이후 운영을 중단합니21시 이전 수업에 대해서도 온라인 수업을 강력 권고하겠습니다.

서울시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시와 자치구, 시 투자출연기관이 운영하는

박물관, 미술관, 공연장, 도서관 등 공공문화시설 66개소, 청소년시설 114개소, 공공체육시설 1,114개소 등 공공이용시설은 시간에 관계없이, 일체의 운영을 전면 중단하겠습니다. 다만, 사회복지시설은 돌봄 유지를 위해 불가피한 일부만 운영합니다서울시는 국공립시설도 같은 조치가 적용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요청하겠습니다.

 

대중교통도 야간시간엔 운행 감축을 확대하겠습니다21시 이후 대중교통 운행을 30% 감축하겠습니다시내버스는 바로 내일(12.5)부터 감축 운행에 들어가고지하철은 다음 주 화요일(12.8)부터 감축하겠습니다.

 

출처: 서울시 보도자료

(보도참고자료) 시장 권한대행 발표문_ 저녁 9시 이후 서울을 멈춥니다. (12.4.)-수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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