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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거리두기 개편안 사적 모임 제한

by 투자창고지기 2021. 6. 27.

Q1. ‘사적모임 제한은 무엇을 말하나요?

 

친목형성 등 사적 목적을 이유로 사전에 합의·약속·공지된 일정에 따라 동일한 시간대, 동일 장소(실내/실외)에 모여서 진행하는 일시적인 집합, 모임 활동 제한하는 것을 의미함

 

-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직장회식(중식 포함), 계모임, 집들이, 신년회, 돌잔치, 회갑·칠순연, 온라인 카페 정기모임 등과 같이 친목 형성 목적으로 하는 모든 모임·행사 제한

결혼식·장례식은 사적모임 범주에 포함하지 않으며, 2단계 100, 3단계 50인 이상 금지, 4단계 친족만 허용하는 별도 방역조치 준수

 

다중이용시설 등의 진행요원, 종사자 등은 제외(유흥종사자는 포함)

 

Q2. 거리두기 단계별 사적모임 제한은 어떻게 되나요?

 

1단계에는 사적모임 제한이 없으나, 2단계는 8명까지, 3단계는 4명까지 허용되며 4단계에서는 18시 이후 2명까지 허용(18시 이전은 4인까지 허용)

 

Q3. ‘사적모임 제한의 예외사항이 있나요?

 

사적모임을 제한하는 것은 가족·지인간 모임을 통한 일상감염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규모와 상관없이 최대한 모임자제하라는 취지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

 

-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 일시적으로 지방근무·학업 등을 위해 가족의 일부 구성원이 타지역에서 생활하고 있으나 주말, 방학기간 등에 함께 생활하는 경우(: 주말부부, 기숙생활) 포함

 

- 직계가족(직계존비속)이 모이는 경우(2단계에 한해 허용)

 

* 34단계에서는 직계가족 예외 적용 하지 않음

- 아동,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지인 등이 모이는 경우

 

- 직계가족 모임에 참여하는 1차 접종자와 예방접종 완료자(6.1~)

- 돌잔치의 경우 2단계에서 예외적으로 최대 16인까지 허용

 

- 시설 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 시설에서 스포츠 경기 구성을 위해 최소 인원이 필요한 경우 예외적용

 

* , 운동 종목별 경기인원의 1.5(: 풋살 15) 초과 금지(3~4단계)

 

Q4. 아동,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와 임종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되나요?

 

돌봄, 임종 등을 위하여 돌봄인력(아이돌보미, 요양보호사, 활동지원사 등), 직계가족이 아닌 지인이 모이는 경우에는 제한인원이 넘어도 예외적으로 허용함

 

Q5. 의무를 위반하게 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감염병 관련 법률(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49조 제1항 제24)에 따라, 위반한 자에 대하여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가능

- 과태료는 중복 부과될 수 있으며, 행정명령 위반으로 확진자 발생 확인 시, 치료 등의 비용에 대하여 구상권청구될 수 있음

 

Q6. 생일, 제사 등 모임에서 직계가족의 기준(대상) 및 범위는 어디까지 인가요?

 

모임(생일, 제사 등)주관자를 기준으로 직계가족 모임 가능함

 

- 다만, 다수의 사람이 모여 식사 등 마스크를 계속 착용하지 못하는 행위가 동반된 모임의 경우, 코로나19 감염 위험은 언제 어디에서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함

 

Q7. 결혼식을 위한 버스 등 동일한 이동 수단에 탑승하는 것도 사적모임에 해당하나요?

 

결혼식은 사적 모임의 대상이 아니므로 동일 이동 수단에 탑승하여도 사적모임해당되지 않음

 

- 다만, 버스 등 동일 이동수단을 이용하는 경우, 코와 입을 가리고 마스크를 상시 착용하고, 음식제공 및 섭취는 하지 않는 것이 코로나19 감염 확산의 위험을 낮출 수 있음을 안내할 필요

 

코로나19 감염 등을 고려하여 개인차량 이용을 권장함

 

Q13. 업무미팅이나 회의 후에 식사도 사적모임인가요?

 

업무미팅은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으로 사적모임에 해당하지 않으나,

 

- 회의 전·후로 이뤄지는 식사 모임은 사적모임에 해당됨

 

Q14. 사내 회의 중 식사를 하는 것은 가능한지?

 

업무(공무 및 기업의 필수경영활동)로 인한 모임은 사적모임에 해당되지 않으나,

 

- 모임·회의 등의 전·후로 이뤄지는 식사 모임은 사적모임으로 금지 대상에 포함됨

 

도시락·음료 등을 동반하는 대면 회의를 하는 경우, 마스크를 계속 착용할 수 없고 비말(침방울)이 많이 튈 수 있는 상황임으로 최대한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함

 

- 식당에서 식음료 등을 동반하는 대면회의는 사적모임 금지대상임

 

* 반드시 식음료가 동반되어야 그 모임·행사의 목적과 취지가 달성된다고 보기 어려움

 

Q35. 백신 접종자도 사적모임 금지 대상인가요?

백신 접종자(1·2차 접종 후 14일 경과)는 직계가족 모임 인원 제외, 접종 완료자*(2차 접종 후 14일 경과)는 집회시위**를 제외한 모든 모임 인원산정 대상에서 제외***

 

* 1회 접종으로 완료되는 경우 접종 후 14일 경과 시 접종 완료자에 포함

** 집회시위의 경우, 모임행사 인원 수 산정 시 포함(1단계 500인 금지, 2단계 100인 이상 금지, 3단계 50인 이상 금지, 4단계 1인 시위 외 금지)

** (예시) 2단계 지역에서 접종 완료자가 포함된 경우 9인 이상 모임이 가능하나, 접종 완료자가 아닌 인원이 8인을 초과할 수는 없음

 

출처: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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