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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분석/기업이야기

씨젠, 연구개발공간 집중화를 위한 유형자산 취득

by 투자창고지기 2020. 8. 10.

씨젠이 유형자산 양수 결정에 대한 공시를 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방이동 22-3에 소재하는 토지 및 건물을 양수하는 계약을 하였습니다. 양수금액은 561억원이며, 회사의 자산총액이 1,957억원이므로 전체 자산의 28.66%를 차지하는 매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유형자산을 양수한 목적은 사무 및 연구 개발공간 확보, 광고홍보 극대화 공간 확보입니다. 회사는 분산된 사무, 연구개발 공간 집중화를 통한 업무 효율성 증대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최근 매출액 급증에 따라 인원이 많이 증가하였는데, 인렭 증가에 따른 공간 부족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계약체결일자는 2020년 8월 10일입니다. 양수기준일은 2020년 9월 7일이며, 등기예정일은 2020년 9월 11일입니다. 거래상대방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거래상대방은 새마을금고 복지회입니다. 이 회사의 자본금은 3억원입니다. 새마을금고 및 새마을금고중앙회 임직원들의 퇴직공제 급여 및 자금대여, 회원 복지 등을 제공하는 재단법인입니다. 본점 소재지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대로 390 입니다. 회사와의 특수관계는 전혀 없습니다.

 

계약금은 2020년 8월 10일에 지급되었으며 56억원입니다. 중도금은 8월 21일에 지급되며, 224억원입니다. 잔금은 2020년 9월 7일에 지급되며, 매매대금의 50%인 280억원입니다.

 

 

씨젠인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외부평가대상이 되는 매수에 해당됩니다. 이에 따라 이촌회계법인을 외부평가인으로 선임하였습니다. 이촌회계법인은 2020년 8월 5일부터 8월 7일까지 외부평가 업무를 수행하여 적정의견을 발표했습니다.

 

이촌회계법인이 평가한 양수도 대상자산의 금액은 563억원으로 실제 양수도 결정금액 561억원 대비 232백만원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해당 차이 비율은 0.41%로써 양수도 대상 금액 561억원은 양수도 대상 자산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경우 자산양수도가액 561억원은 재무적 관점에서 적정하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해당 양수금액은 부가가치세, 수수료 등 부대비용을 제외한 매입금액이며, 양수일정, 거래대금 지급에 관한 사항은 거래상대방과의 추가 협의에 따라 변경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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