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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꿀팁

수도권 음식점, 카페 방역 수칙 (+ 거리두기 4단계)

by 투자창고지기 2021. 7. 19.

거리두기 4단계 수도권, 음식점, 카페 방역지침 확인하세요.

□ 식품의약품안전처 김강립 처장은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에 따라 음식점 등의 방역수칙 이행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7월 18일 대학가 주변인 서울특별시 광진구 소재 음식점·카페 등을 현장 점검했습니다.

 

○ 주요 점검 내용은 ▲출입자 명부 관리 ▲주기적 환기‧소독 ▲종사자 증상확인 관리 ▲테이블 간 이동금지 ▲옆사람 대화소리가 들리도록 사업장 내 음악소리 유지 등입니다.

 

* (기본환기수칙) 1일 최소 3회(10분) 이상 창문 열어 환기하기

 

* (에어컨 가동 시 환기수칙) 최소 2시간 마다 1회 환기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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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강립 처장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확진자 수 증가와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산으로 감염확산이 우려된다”면서

 

○ ”본격적인 여름철을 맞아 에어컨 사용 증가 등으로 환기가 부족해 감염위험이 높아지고 있으므로, 영업자께서 환기·소독을 철저히 하고 출입자·종사자 증상확인 등 방역수칙을 반드시 지켜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 또한 “국민들께서도 유행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사적모임 자제하기 ▲코로나19 증상 의심 시 즉시 진단검사 받기 ▲음식점·카페 등에서 음식섭취 중 이외에는 반드시 마스크 착용하기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 식약처는 앞으로도 정부합동 특별방역점검으로 음식점·카페 등 소관 시설 방역수칙 이행여부를 집중 점검하고, 관련 협회와 간담회 등으로 소통을 강화하는 등 현 코로나19 상황의 안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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