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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꿀팁

독감 무료 예방접종 대상 확인 홈페이지 안내

by 투자창고지기 2022. 10. 18.

독감 유행주의보 발령

전국에 독감 유행주의보가 발령되었네요. 독감은 감염성 호흡기 질환이어서 증상이 경증에서 중증까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심한 경우에는 입원을 하거나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습니다.  이제 예방 접종도 해야 하고 각별히 예방에 주의가 필요한 시기가 왔네요. 독감에 대한 여러가지 궁금증이 생기네요.

 

 

독감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는 독감 예방접종을 받고, 독감환자와 접촉을 피하고, 올바른 손씻기와 씻지 않은 손으로 눈, 코 또는 입을 만지지 않기 등 개인위생수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독감 무료 예방접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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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감은 어떻게 전염되고, 의심 증상은 무엇인가?

독감은 기침, 재채기 등을 통해 사람끼리 전염됩니다. 기침·재채기에 의해 다른 사람이나 물체에 묻은 비말을 만진 손을 씻지 않고 눈, 입 또는 코를 만질 경우에도 독감 바이러스에 감염될 수 있는 것이지요. 독감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면, 1~4일(평균 2일) 후에 증상이 나타납니다. 독감은 발열, 기침, 두통, 근육통, 콧물, 인후통 등의 증상이 나타납니다.

 

 

어린아이의 경우에는 오심, 구토, 설사 등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발열과 같은 전신증상은 일반적으로 3~4일간 지속되지만, 기침과 인후통 등은 해열된 후에도 며칠간 더 지속될 수 있습니다.

 

독감 환자의 나이나 상태에 따라 바이러스 전파 기간의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성인의 경우 대개 증상이 생기기 하루 전부터 증상이 생긴 후 약 5~7일까지 감염력이 있으나 소아의 경우에는 증상 발생 후 10일 이상 감염력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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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제가있나요? 등교나 출퇴근은 어떻게 하나요?

‘인플루엔자’에 사용되는 항바이러스제 종류로는 오셀타미비르, 자나미비르, 페라미비르, 발록사비르가 있으며, 의사의 처방에 따라 복용하시면 됩니다. 독감으로 진단받은 경우는 해열 후 24시간이 경과하여 감염력이 소실될 때까지 등교, 등원, 출근 등을 하지 않고 집에서 휴식을 취해야 합니다. 집에서 휴식을 취하는 동안 가정 내의 65세 이상 고령자 등 고위험군과의 접촉은 피해야 하며, 병원 방문 등의 꼭 필요한 경우 외는 외출을 삼가야 합니다. 

고위험군이 증상이 호전되지 않을 경우 어떻게 하나요?

증상이 심해지거나 호전되지 않으면 다시 의료진의 진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 응급처치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바로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 어린이

숨참, 호흡곤란, 청색증, 흉통, 중증의 근육통, 탈수(8시간 이상 무뇨 등), 경련, 40℃ 이상 고열, 생후 12주 이내 유아의 발열, 만성질환의 악화 등

▲ 어른

호흡곤란이나 짧은 호흡, 가슴이나 복부의 지속적인 통증이나 압박감, 지속적인 어지럼증, 경련, 무뇨, 중증의 근육통, 중증의 위약감, 만성질환의 악화 등

독감의 합병증은 무엇인가요?

합병증은 어르신, 어린이, 만성질환자 등에서 잘 발생하며 이로 인해 입원하거나 사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독감의 가장 흔한 합병증은 중이염과 세균성 폐렴이며 이외에도 심근염, 심낭염, 기흉, 기종격동, 뇌염, 뇌증, 횡단성척수염, 횡문근융해증, 라이증후군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만성기관지염이나 만성호흡기질환, 만성심혈관계 질환의 경우 인플루엔자 감염으로 질환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독감 무료 예방접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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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감유행은 언제 시작하고 끝나나요?

우리나라는 통상적으로 11월~4월 사이 독감이 유행하지만, 최근 2년간 독감유행은 없었습니다. 또한 ‘22년에는 이례적으로 과거 절기와 다르게 여름철에 독감바이러스 검출이 지속되고 있어 지역사회 유행 상황을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독감 유행 시기는 매년 다르므로 시작과 끝을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독감 유행 상황을 질병관리청 홈페이지 감염병통계포털 에 매주 게시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독감 항바이러스제 치료제는 요양급여 인정이 되나요?

독감 유행주의보가 발령되면 고위험군 대상으로 검사 없이도 독감이 의심될 경우에 요양급여가 적용됩니다.

 

항바이러스제 요양급여 기준 대상자

▲ ‘인플루엔자’ 검사양성자

▲ 고위험군(유행주의보 발령 시)

- 만 9세 이하 또는 만 7세 이상 12세 이하 소아 - 임신 또는 출산 2주 이내 산모

- 만 65세 이상

- 면역저하자

- 대사장애, 심장질환, 폐질환, 신장기능장애, 혈액질환, 신경계질환 등 기저질환자

독감 예방접종을 했는데도 독감에 걸릴 수 있나요?

독감예방접종 후 약 2주가량이 경과해야 방어항체가 형성되므로, 그 이전까지는 독감에 감염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성인의 경우 백신 바이러스주와 유행 바이러스가 일치할 때 약 70~90%의 예방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일치하지 않을 경우 백신의 효과가 떨어지고, 개인별 면역에도 차이가 있어 ‘인플루엔자’에 걸릴 수 있습니다.

 

또한 어르신이나 만성질환이 있는 사람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효과가 상대적으로 떨어질 수 있으나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인플루엔자’로 인한 입원과 사망을 줄이는데 매우 효과적이므로 예방접종을 적극 권장합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에서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이 ‘인플루엔자’ 감염을 완벽하게 예방할 수는 없지만 최선의 예방 수단으로 권고하고 있습니다.

독감 무료 예방접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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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감과 코로나19는 어떻게 구분하나요?

독감과 코로나19는 둘 다 호흡기바이러스 감염병으로, 증상만으로 두 감염병을 정확히 구별하기는 어려우며, 검사를 통해 구별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독감은 상대적으로 38℃ 이상의 갑작스러운 고열과 근육통, 두통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고, 코로나19는 일반적인 호흡기 증상 이외에도 후각 또는 미각의 저하나 호흡곤란 등의 특징이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유행하고 있는데, 발열과 호흡기 증상이 나타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발열, 인후통 등 ‘인플루엔자’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진료나 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2022년에는 7월 이후에 ‘인플루엔자’바이러스가 지속 검출되고 있고,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가 함께 유행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의료기관 방문 시에는 코로나19 감염 이력 및 백신 접종력 등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코로나19 및 ‘인플루엔자’ 의심 시에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검사를 받으시기를 권장합니다.

 

더불어 중앙방역대책본부의 개인방역수칙 등을 참고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특히, 65세 이상의 어르신이나 기저질환이 있는 환자들은 38℃ 이상의 갑작스러운 고열 등의 ‘인플루엔자’ 증상이 발생하면 지체하지 마시고,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의료진의 진료를 받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무료 접종 대상 시기 및 사전 예약방법

질병관리청은 9월 21일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 ‘2022-2023절기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네요.

생애 첫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 어린이를 시작으로, 10월 5일부터는 만 13세 이하 어린이 중 1회 접종 대상자와 임신부, 이어 10월 12일부터는 만 75세 이상 어르신 등 연령대별로 무료 접종을 시행합니다.

무료 접종 대상 및 접종 기간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은 지정된 동네 병·의원(위탁의료기관)이나 보건소에서 실시합니다. 특히 주소지에 관계없이 전국 어느 곳에서나 무료로 접종이 가능합니다. 올해는 지난 2년간 유행하지 않았던 계절인플루엔자의 유행주의보가 이미 발령됐습니다. 특히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고 인플루엔자가 유행하지 않은 기간 동안 자연면역 감소로 인해 인플루엔자 유행이 확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질병청은 인플루엔자 감염 시 중증화가 될 가능성이 높은 어린이, 임신부, 어르신의 경우에는 더욱 적극적으로 예방접종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절기의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대상은 생후 6개월부터 만 13세 이하 어린이, 임신부,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연령대별로 순차적으로 접종을 시행합니다.

 

접종은 주소지와 관계없이 지정된 전국 동네 병·의원과 보건소 등에서 가능하다. 위탁의료기관은 전국에 약 2만여 개가 있으며, 가까운 위탁의료기관은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https://nip.kdca.go.kr)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질병관리청 예방접종도우미

질병관리청 예방접종도우미

nip.kdc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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