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요약: 공동주택용지 공급제도, 2022년부터 경쟁/평가 방식 도입>
국토교통부는 11/27일 ‘2021년 기존 공공택지 추첨 방식의 다양화’ 및 ‘2022년부터 경쟁/평가방식 도입’을 발표
현행 택지개발지구/공공주택지구 내 공동주택 건설용지공급은 1984년 이후 현재까지 ‘추점 방식’을 유지해온 바 있음
공공택지를 개발하는 근거법은 ‘택지개발촉진법’과 ‘공공주택특별법’ 두 가지로 구분되며, 과거 1, 2기 신도시는 ‘택지개발촉 진법’에 근거하여 개발되었고, 3기 신도시(20만호)는 2023년 이후 ‘공공주택특별법’에 근거하여 개발될 전망
‘평가 방식’은 ① 사회적 기여도(임대주택 공급) ② 주택 품질을 판단 기준으로 하며, 임대주택은 민간분양주택과 구별되지 않고 동·호수 랜덤 방식으로 공급될 예정. 임대주택은 ‘민간 건설사 개발 ↔ LH AMC’ 형태의 리츠 운영도 가능할 전망
구도심 수요 높은 역세권은 민간 건설사 ‘특별설계공모’를 통해 입찰 진행 계획, 이에 수도권 택지 ‘경쟁 입찰’ 확대될 전망
출처: 하나금융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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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점: 3기신도시를 비롯 한 수도권 공공택지 개발에 민간 대형 건설사 참여 유인 증가>
과거 2000~2014년 공공택지개발 시대 대형 건설사들의 주택시장 점유율이 낮았던 이유는 브랜드 건설사들의 공공 택지 매 입 및 개발 참여도가 높지 않았기 때문, 여기에는 LH가 추첨 형태로 용지를 공급했던 까닭도 있음
3기 신도시를 비롯한 공공택지 공급이 2022년 이후 본격화 될 전망인 만큼 공공택지 경쟁/평가방식 도입은 장기적으로 대 형 건설사에게 긍정적인 내용으로 판단
최근 정부는 공공 주택 공급에도 민간 브랜드 건설사 수준의 설계방식을 확대 적용하려는 모습을 보이며, 이는 과거와 달리 공공택지 공급이 대형 건설사에게도 유의미하게 작용할 수 있을 것임을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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