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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이야기14

사업을 시작할 때 반드시 사업자등록을 하세요. 사업자등록을 할 때 필요한 서류 사업을 시작할 때 모든 사업자는 개인이든 법인이든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은 사업장마다 하는 것이 원칙이며, 사업을 개시한 날을 기준으로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합니다. 이때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자등록 신청서 1부 사업허가증, 등록증 또는 신고필증 사본 1부(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의 경우) 사업허가(허가, 신고) 신청서 사본 또는 사업계획서 1부(허가 전에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2인 이상 공동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 동업계약서 등 공동사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사업자등록은 공동사업자 중 1인을 대표로 하여 신청) 도면 1부(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적.. 2020. 6. 6.
해외금융계좌(예적금, 주식, 펀드) 미신고시 과태료 부과 및 형사처벌 안녕하세요! 2019년에 보유한 모든 해외금융계좌 잔액의 합계가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5억원을 초과하면 2020년 6월 30일까지 그 계좌를 신고해야 합니다. 국세청에서는 이번 신고기간이 지나면 국가 간 금융정보 교환자료, 다른 기관에서 수집한 자료 등 각종 정보자료를 바탕으로 신고의 적정성 여부를 매우 정밀하게 검증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과태료 금액도 매우 높습니다. 미신고자로 확인되면 미신고금액의 최대 20%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리고 과태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미신고금액이 연 50억원을 초과하면 형사처벌 및 명단공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1. 신고의무자는 누구인가? 거주자 및 내국법인이 2019년에 보유하고 있는 모든 해외 금융계좌(예적금, 주식, 펀드)의 잔액이 매월 말일 기준 중 .. 2020. 6.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