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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3

현금수입업종의 세무조사 현금수입업종의 세무조사 현금수입업소는 대부분 실제 수입금액을 확인할 만한 증빙서류가 없습니다. 현금수입업소를 제대로 조사하기 위해서 국세청은 실질조사 전에 각종 과세자료의 수집, 신고상황의 정밀 분석을 통하여 조사업체에 대한 정보를 최대한 수집합니다. 실지조사의 경우 해당 업소뿐만 아니라, 부동산의 보유상태와 거래상황 등 개인자산조사, 개인자금출처 및 사용처 조사, 금융조사, , 거래상대방에 대한 추적조사 등 사업자와 관련한 모든 내용을 다각적으로 조사합니다. 국세청이 현금수입업종에 대한 세무조사에 대한 유효성을 높이기 위해 수표를 이용하기도 합니다. 조사관이 조사에 착수하기 전 먼저 해당 사업체를 이용하면서 일부러 수표를 사용하고, 해당 수표가 어디로 입금되는지 여부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하여 .. 2020. 6. 14.
지출증빙과 관련한 세무리스크 피하는 방법 지출증빙과 관련한 세무리스크 피하는 방법 법인이나 개인사업자는 사업을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습니다. 이때 이에 대한 증빙으로 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정규 영수증을 꼭 수취하여야 합니다. 정규영수증에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이 있습니다. 정규영수증을 수취하지 않는 경우에는 실제 지출 사실이 있어도 해당 금액의 2%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물론, 3만 원 이하의 금액에 대하여는 이러한 의무가 없습니다. 그리고 1회 접대하는 금액의 1만 원(경조사바의 경우 2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반드시 법인명의의 신용카드, 세금계산서, 계산서, 현금영수증, 원천징수 영수증을 수취하여야만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접대를 제외한 일반적인.. 2020. 6. 11.
차명계좌 사용하면 절대 안되는 이유 우리나라는 1993년 8월에 금융실명제가 도입되었습니다. 이후 차명계좌 개설과 사용은 불법입니다. 차명계좌는 본인이 아닌 타인의 이름으로 빌리거나 도용한 것을 말합니다. 사업자가 다른 사람의 명의로 거래대금을 입금받는 것은 차명계좌 사용에 해당합니다. 보통 가족, 친인척, 종업원, 법인 대표자의 개인계좌 등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업자는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할 때 거래대금을 결제하거나 받는 경우에 반드시 사업용 계좌를 사용해야 합니다. 특히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 명의의 계좌를 사용해야 합니다. 법인이 법인 대표자 명의 계좌로 거래대금을 받는 것도 차명계좌 사용에 해당합니다. 요즘에는 1인 창업의 증가로 인하여 1인 기업이 매우 많습니다. 1인 기업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 2020. 6.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