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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 미국 장 마감 후 ITC 최종 판정공개. 21개월 수입금지 명령 조치
11/6일에서 한차례 미뤄졌던 메디톡스와의 ITC 최종 판정 결과 발표가 금일 새벽 미국 장 마감 후 있었고, 이번 판결로 2년간의 ITC 소송은 완료되었음. 공개된 판결문에서는 7/6 ITC 행정판사 David Shaw가 내렸던 예비 판정의 일부가 기각되어 당시 미국 수입금지 조치 10년의 기간이 최종 판정에서는 21개월로 크게 축소되었음. 예비판정 당시 균주 도용 혐의에 대해 8년, 제조공정 도용 혐의에 대해 21개월로 각각 부여된 것으로 봤을 때 균주 도용 혐의가 완전히 기각된 것으로 보임 이제 남은 일정은 수입금지 명령을 내리는 미국 대통령 승인 절차이며, 2개월 소요 예상. 대통령 승인 절차의 변수는 정권 교체인데, 1/20일 출범하는 바이든 행정부 반독점법 강화 스탠스로 Abbvie의 손을 들어줄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할 부분. Evolus 판매는 일단 대통령 승인 전까지 100U 당 $441의 공탁금을 예치하면 가능하나 무리하지는 않을 전망. ITC 최종 판결에 대해서 연방법원에 항소할 계획은 가지고 있으며,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공탁금 없이도 판매는 가능할 전망
시장은 이미 ITC 소송 결과는 최악을 반영했음으로 긍정적 이슈로 판단
ITC 소송의 가장 중요한 쟁점은 균주에 대한 영업기밀 인정이었음. 최종 판정에서 균주 도용 혐의가 기각됨에 따라 메디톡스 균주에 대한 지적재산권은 불인정된 것으로 해석. 지적재산권 소송을 다루는 ITC에서 생물학적 균주와 관련된 지적재산권을 다룬 소송은 이번이 처음으로, 균주에 대한 지적재산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첫 판례로 중요한 의미를 지님. 메디톡스가 이 부분에서 승소했을 경우 국내 보툴리눔 톡신 기업 모두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었기 때문. 따라서 이번 결과로 톡신 기업들 소송 우려는 접어두어도 될 전망
아쉽게도 톡신 제조공정에 대한 지적재산권은 일부 인정되어 21개월 수입금지 조치가 내려졌는데, 명확한 증거 제출보다는 톡신 제조공정이 까다롭고 메디톡스가 10년 이상 걸린 기간과 견주어 의심되는 부분이 있다고 판결을 내린 것으로 애매한 부분이 있음. 사실 대웅제약의 경우 1995년 국내에 알러간 보톡스를 처음 도입해 20년 이상 팔았던 경험이 있어 톡신 제조 프로세스 완성에 대해 알려진 것보다 더 일찍 준비했을 수 있기 때문
10년간 수입금지 조치라는 예비판정 결과가 최악이었고, 이로 인해 우리는 대웅제약 목표가 산정시 나보타 수출사업부 가치는 제로 반영하고 있었음. 오히려 최종 판결에서까지 결과가 뒤집히지 않을 경우 Evolus의 징벌적 배상부분을 고려해야 했기에 이 리스크를 목표가에 차감해서 반영했음. 이번 판결로 두 가지 가치 복원을 통해 목표가 상향 가능해 보임. 목표가 상향은 별도 리포트를 통해 공표할 계획
미국 ITC 소송 최종 판결문 일부 발췌
대웅제약 수급
출처: KTB투자증권, 대웅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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